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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 받게 될 ‘이재명표 기본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등록 2021.01.21 06:00:00
  • 13면

지난해 10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란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다. 내용 중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 “잠을 청한들 무엇하랴, 밤이슬이 발목을 적시고, 설움이 이불을 적신다. 아내가 울고 가장은 탄식한다”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신선들이 사는 곳이 수도권인가, 서민 살 곳은 온 데 간 데 없어졌다”

 

‘아내가 울고 가장은 탄식’하는 우리나라의 집값은 혼인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같은 달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보유한 사람보다 혼인할 가능성이 65% 이상 감소한다는 것이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혼인 확률은 약 23.4%,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6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출산도 자가 유무의 영향을 받았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보다 약 28.9% 감소했고,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55.7%까지 감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집값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채 집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집값폭등의 원인은 투기꾼의 과욕과 조작에 더해 정부가 기획하고 집행한 집값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 즉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이 공급된다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 지사는 “실거주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하자고 제안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7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심지역내 용적률이 일반적으로 200~250%, 지구단위계획 내도 용적률이 최대 500% 여서 기본주택을 최적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걸림돌이 사라졌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르면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인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되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단언한바 있다. 젊은이들의 출산과 혼인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주택 불균형은 사회 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로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이지사의 소신을 성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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