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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사법농단 법관 탄핵해야"

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법관 전관예우 금지와 배심원제도 도입 등을 촉구할 것"

 

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가 국회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고, 법관 2명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27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2월 중에 사법농단에 앞장선 법관 2명을 우선적으로 탄핵하라”면서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 2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7명의 국회의원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법의 준수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사법부에서 오히려 헌법훼손이 벌어져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의 여망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동욱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법관의 전관예우 금지와 배심원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개혁에 주력해왔지만, 사법부에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들을 간과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어 “입법부에서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법적으로 보장돼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사법권력이 하나의 적폐세력화 되면서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최종 무죄 선고받은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판사는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 판사는 법관 임기 만료인 2월 말 법복을 벗게 된다. 이 판사는 오는 28일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는 사회개혁지식네트워크 성명 전문이다.

 

<사법농단에 앞장선 법관 탄핵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함을 밝힌다.

 

그러나 정작 법의 준수를 생명으로 삼아야 할 사법부에 의해 오히려 헌법훼손이 조직적으로 벌어졌음을 우리는 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들이 삼권분립을 방패막이 삼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시민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법부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 107명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반헌법적인 ‘사법농단’을 자행한 법관들에 대한 재판에서 사법부가 이들의 행위가 ‘위헌이기는 하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조직적으로 짓밟고,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내팽개친 범법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의 여망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국회가 행사해야 마땅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는 국회의 이 같은 탄핵추진을 강력히 지지한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적폐의 한 뿌리가 되어온 사법부 개혁의 역사적 당위성을 다시금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2월 중에 사법농단에 앞장선 법관 2명을 우선적으로 탄핵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검찰/사법부 전관예우 금지법을 제정하고 위반자는 철저하게 처벌하라.

 

하나, 법관의 판결 전횡을 통제하는 재판 배심원제를 전면 도입하라.

 

2021년 1월 27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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