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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학교, "노동권 보장 없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전면 개편해야"

"특성화고 현장실습, 체계적인 관리·감독해야"
"선도기업과 참여기업 이원화를 폐지…" 촉구
"엄격한 기준과 절차로 적격업체 선정 필요"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가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故) 홍정운 군 사건과 관련해 특성화고에 대한 국가실습시설 제공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학교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요트업체 현장실습 중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홍 군은 ‘현장실습계획서’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있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는 업무를 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위법한 지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2017년 제주 생수공장 현장실습생 사망 이후 각종 대책을 수립했지만 학생노동자의 죽음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학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5만 건 중 적발 건수는 0.05%인 26건이다. 이들은 실태점검만 많았을 뿐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학교는 “교육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현장학습 선도기업’ 선정, 사전 안전관리 점검과 실습교육을 전담하는 ‘기업현장교사’,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 폐지 등 많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모두 말잔치 뿐이었다”며 “현장학습 선도기업의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실사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서류만으로 선정하는 ‘참여기업’을 포함시키는 등 아예 제도 자체를 이원화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했다.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는 “우선 교육청은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실사를 강화하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한다”며 “‘사후약방문’을 남발해온 현실에서 차라리 현장실습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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