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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손실‧과다 인건비’…고양시, 일산대교 수사 의뢰

전‧현직 대표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고양시, 재유료화에 따른 강력 반발조치 나서

 

고양시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고의 손실 발생을 이유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거부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해 이달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 측의 대응 조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 계약을 맺어 지난 10여 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단 측에 이자로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일산대교㈜는 고의로 손실을 보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심지어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아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는 일산대교㈜가 인건비 과다지급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통행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적자를 이유로 통행료를 2번 인상했는데 2010년 7월과 2013년 5월 각각 차종 별로 100~200원씩 요금이 올렸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 등이다.

 

고양시는 일산대교의 총 길이는 1.8km이지만 운영 인력은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인원이 1㎞당 5.1명이고 재정도로는 1㎞당 3.2명인 데 비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고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6일 이 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에서 “모든 법리 검토를 통해 일산대교㈜ 관련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는 유료로 운영되다가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으나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달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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