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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나비효과…공정위, 카카오 불공정 제재 속도

카카오T ‘콜 몰아주기’·엔터테인먼트 ‘우월적 지위 남용’
‘사실상의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
공정위, 제재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카카오 측 발송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카카오 전반에 퍼진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과점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카카오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관련 회사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가맹 택시 특혜, 저작권 가로채기 등 등의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 몰아주기(승객 호출)’ 특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T는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콜을 주지 않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현재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지주사)에 위치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카카오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 업종을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다. 카카오의 2대 주주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카카오 지분 13.29%를 소유한 김범수 의장은 사실상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다. 10.58%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을 김 의장이 100%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지주사처럼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 금융업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도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산 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지금 심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는 심사관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의미로, 향후 위원들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열고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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