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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들인 여주시 공영주차장, 카라반 차고지로 전락

시민 "일반 차 거의 못 봐 세금 낭비"
여주시 " 장기 주차 하더라도 현재 단속할 법규 없다"

 

여주시가 1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카라반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시는 마땅히 단속할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학동 413-11 일원 공영주차장은 지난 2020년 3월 착공해 6월 완공됐다. 주차면은 총 35면(일반 33면, 장애인 2면)이며 현재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공사비는 1억 원이다.

 

문제는 최근 캠핑 열풍으로 카라반을 구매했지만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일부 차주들이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하는 데 있다.

 

경기신문 취재팀의 현장 취재 결과 오학동 공영주차장에는 총 9대의 카라반이 주차돼 있다. 카라반 1대가 2개 면을 차지해 총 주차면적 35면 중 18면에 카라반이 주차된 것이다. 일반 차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2021년 2월 정부는 카라반 차량 등록 시 차고지를 증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구매한 카라반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이전에 구매한 카라반이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카라반 이외의 차가 주차하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다”면서 “왜 시민 세금을 낭비해 이런 시설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에 카라반이 장기 주차를 하더라도 현재 단속할 법규가 없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계도하거나 공문을 보내지만 갈 곳 없는 카라반들은 결국 위치만 바꿀 뿐 개선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현재 오학동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 주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시가 1억 원을 들여 카라반 차고지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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