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가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신설에 대한 기준 완화에 나선다.
김동은(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수원시의원은 제373회 임시회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조례개정안에는 기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었던 기존 기계식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준주거지역 내에 한해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까지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관내 주차장은 2017년(22만55개소·49만2566면)부터 2020년(27만813개소·37만9372면)까지 3년 사이 10만 면이 넘는 주차면수가 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번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올해 실시되는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계획과 맞물려 준주거지역에 대한 주차난을 어느 정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A 씨(37)는 "아침저녁 출퇴근과 업무 때문에 팔달구 우만동과 권선구 고색동을 자주 지나치는 데,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울뿐더러 불법 주차로 인한 불편이 있다"며 "하루빨리 주차 공간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개정안에 따라서 단순 5층, 면적 3000㎡의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가정했을 시 평균 차량 약 3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며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을 바로 짓지는 않더라도 주차장에 대한 허가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