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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불법 가득”…동춘묘역 비대위, 종중·문화재위 관계자 5명 추가 고발

문화재보호법 위반, 영일정씨 종중 대표 명예훼손 등 혐의
“왜곡‧불법 조성된 동춘묘역으로 주민 피해…처벌받게 할 것”

 

인천 연수구 동춘묘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영일정씨 종중와 전직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동춘묘역 문화재 해제 비대위는 7일 연수경찰서를 찾아 영일정씨 종중 전‧현직 대표 2명과 사무국장 1명, 전 시 문화재위원장과 위원까지 모두 5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동춘묘역에 조성된 안내문‧현황판‧위치도‧울타리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시설물들을 2016년 불법으로 설치하고, 시 문화재로 지정된 2020년 3월 이후에도 허가나 신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에 안내판‧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비대위는 2020년 3월 동춘묘역이 시 문화재로 지정된 뒤 영일정씨 관계자들과 시 문화재위원들이 분묘를 무단으로 훼손해 지석(誌石)을 도굴했다고도 주장했다.

 

분묘를 발굴하려면 먼저 문화재청장‧시장‧구청장‧경찰서장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허가나 신고 없이 분묘를 무단으로 파 지석을 꺼냈으며, 이때 꺼낸 지석을 어디로 처분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석은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무덤 소재를 기록해 묻은 판석을 말한다.

 

현재 영일정씨 전 대표와 사무국장, 시 문화재위원 등 3명은 동춘묘역 문화재 가치 조사 과정에서 결과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비대위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영일정씨 현 대표를 추가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연수구청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현 종중 대표의 말을 문제 삼았다.

 

연수구청장‧비대위원장‧종중는 2021년 동춘묘역의 문화재 지정 철회에 합의했으나, 이듬해 3월 합의가 취소됐다. 주민설명회에서 종중 대표가 비대위원장 잘못으로 합의가 취소됐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선명석 동춘묘역 비대위원장은 “당시 연수구청장과 나는 합의문 취소에 서명한 일이 없다”며 “취소는 종중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춘묘역은 이미 불법 묘지인 게 드러났는데 시에서 문화재로 인정했다”며 “왜곡과 불법으로 조성된 동춘묘역으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법으로라도 꼭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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