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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정씨 종중·연수구 주민, ‘동춘묘역’ 갈등 봉합...인천시문화재 해제 가능할까

 인천시 연수구 동춘묘역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영일정씨 종중 측 갈등이 봉합됐다. 다만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동춘묘역의 시문화재 지정 철회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연수구에 따르면 범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판결사공파·승지공파 영일정씨 종중은 지난 23일 동춘묘역의 시문화재 지정 철회에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종중 측의 시문화재 지정 철회(해제) 의견서 제출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등에 대한 고발취하서 연수구 제출 ▲시문화재 해제 후 형사고발 취하 ▲동춘묘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연수구의 행정처분 등을 약속했다.

 

종중 측은 연수구에 낸 문화재 지정 철회요청 서면에서 “주민들과 마찰·대립을 조속히 끝내고 지역사회와 상생·화합하는 차원에서 문화재 지정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문화재 지정 해제 심의서를 이번주 내 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문화재에 대한 지정·해제는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문화재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데, 올해 마지막 심의는 11월 11일 예정돼 있다.

 

문제는 시문화재 지정이 번복될 수 있느냐다. 동춘묘역이 문화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닌, 재산권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이 시문화재 지정 해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주민 반발로 시문화재 지정이 철회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타 시·도에서 비슷한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가 철회된 적이 있다. 해제심의서가 올라오면 문화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인천의 유서 깊은 가문인 영일정씨의 동춘묘역을 시 기념물 68호로 지정했다.

 

하지만 동춘묘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의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동춘묘역의 분묘가 연수구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해당 지역이 관련법상 묘지설치가 불가한 곳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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