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줬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것을 문제라고 판단했다.
당시 징계 청구자였던 추 전 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했다.
재판부는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하고 기일이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한 행위 등은 모두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추 전 장관 재임 시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4가지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윤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3가지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당시 감찰을 담당했던 이정화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항소심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 3년 만에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