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2152원을 5일 고시했다.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올해(1만 1890원)보다 262원, 내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2122원 각각 많은 수준이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 10원보다 5만 4758원 오른 253만 9768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지난달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 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 대상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도 시행 기업 인증,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