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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횟수 대폭 확대

기존 부부당 25회→출생아당 25회 변경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 원 지원
지난해 道출생아 중 12.9% 시술비 지원

 

경기도가 이달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4일 발표했다.

 

먼저 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지원으로 늘어나면서 첫 아이를 가질 당시 25회를 모두 지원받았더라도 둘째나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도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씩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기존 50만 원과 본인부담금 합계액 90%)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했으며, 지난 1월에는 거주기간 요건도 없앴다. 2월에는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6월에는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지속해서 넓히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도내 출산 건은 7751건으로, 쌍둥이 등을 포함하면 총 9075명이 출생했다. 이는 지난해 도 전체 출생아 70541명 중 12.9%에 달하는 수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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