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된 상황에서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 대상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31개 시군 등이다.
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 ▲음주운전 등 품위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횡령 등 행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를 중점 감찰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도 감사위 소속 직원 8개 반 44명을 투입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공익제보 핫라인 및 헬프라인(익명) 등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찰은 적발 위주의 감찰이라기보다는 민생안정 저해 및 사회적 혼란에 편승한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위반 사례 발생 전 고강도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 비리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