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연체나 폐업 위기 등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출시를 앞두고, 소상공인이 향후 채무관리·폐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사전상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권은 오는 4월부터 연체 전이지만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전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과 준비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혹은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다.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또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폐업예정자 및 기폐업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방안 발표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달라진다. 또한 차주의 원금부담 상환 경감을 위해 선별적으로 거치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하며, 이후 상환유예(최대 1년) 신청도 가능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상담 시 차주의 상황(연체여부, 폐업준비 여부, 대출금리 등)과 정식 신청 시 차주의 상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전상담만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