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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로 관리…서민 금융 지원 확대

금융당국 ‘20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정부가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3.8% 이내로 제한하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과 지방 경제를 위한 자금 공급은 확대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들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율인 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계부채 2300조 원을 기준으로 약 87조 4000억 원 증가를 의미한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또한, 대출 총액이 1억 원 미만이거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기존에 소득 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 대출도 금융사가 대출자의 소득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내수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확대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대출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60조 원 수준을 유지하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또한, 신혼부부 우대금리도 기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 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늘릴 경우, 그 확대액의 일부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확대된 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개별 차주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여신 기준을 갖추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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