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총 거주기간 10년 이상) 24세(2000년 4월 2일~12월 31일생)다.
2001년생은 오는 7월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가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별도 제출이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 미선정자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연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2분기 지급분 25만 원은 오는 6월 20일부터 지원된다.
카드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배달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한 후 3년간 주소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 청년들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