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의 한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20대 행원이 수천억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의왕경찰서는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행원인 20대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농협은행 의왕시지부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13차례에 걸쳐 2565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창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에게 시재금으로 지급할 용도의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몰래 챙겼다. 또 농협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입력했다.
농협은행 측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