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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60개에 순금까지”…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서울·경기 등 7개 지자체와 합동수색…은닉재산 추적 강화

 

국세청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합동수색에 나서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현금과 명품 가방, 순금, 미술품 등 은닉재산이 줄줄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합동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5억 원을 포함한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 가운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주택 거주나 명품 소비 등 호화생활을 지속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체납자 재산정보와 지자체의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해 수색 대상과 장소를 특정한 뒤 잠복과 탐문, 현장수색을 병행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한 A씨가 꼽힌다. A씨는 소득이 없으면서도 자녀 해외유학비와 고액 소송비를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었다. 국세청은 A씨 실거주지를 확인해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9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결제대행업체 대표 B씨는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세금을 부과받고도 수억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잠복과 CCTV 분석 끝에 배우자가 여행가방에 재산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 2차 수색에서 현금 4억 원과 고가 시계 2점을 추가로 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 C씨는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하며 법인 명의 대신 개인 계좌로 수입을 받아 신고하지 않았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월세 수백만원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명품 소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색 결과 명품 가방 6점, 귀금속 12점 등 5000만 원 상당이 압류됐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은닉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월 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부터 징수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악의적 체납자는 강력히 대응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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