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관내 종교시설 수목장 논란이 결국 행정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미준공 부지에서 장사시설 운영 허가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허가가 가능했느냐”는 질문이 시청 안팎에서 나온다.
본지 보도(경기신문 2025년 12월 31일자 9면, 2일 12면, 3일자 9면 보도)이후 시 감사부서가 조사에 착수한 배경이다.
문제의 부지는 현재까지도 준공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한 부서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장사시설 허가를 맡은 위생과는 수목장 운영을 허가했다. 허가 과정에서 준공 여부 확인이나 부서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운영 이후에는 추가 위법 사항도 드러났다. 현장 점검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벗어난 표지석이 다수 설치돼 있었고, 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미준공 부지라는 근본적 하자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이나 원상복구 같은 조치 없이, 개별 위반 사항만 사후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개발행위, 장사시설 허가를 각각 다른 부서가 담당하는 구조 속에서, 전체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통제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내부에서도 “미준공 상태에서 장사시설 허가가 나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발을 포함한 추가 행정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준공 부지에서 장사시설이 운영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화성시는 단편적인 행정조치를 넘어 허가 과정 전반과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구조적 행정 허점을 드러낸 사례이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