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일 이광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한 것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 정수를 지방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현 규정에 대해 “지방의회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 의원 간 정책 관심사 불일치,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신뢰 형성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들도 제도의 한계로 깊이 있는 입법 및 정책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 인력이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은 열악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및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일반 임기제로 한정하다 보니 사무처 중심의 인사 운영 문제점 발생, 의원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 어려움 등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책지원관을 지방의원의 임기와 함께할 수 있는 별정직으로 일괄 전환할 수 있는 보완 입법도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광희 의원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지방의회 발전에 또 한 번의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이 의원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즉각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