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기존 154곳에서 176곳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는 3월부터 신규 지정 마을에서도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행복택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과 외곽 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저출생·고령화, 도시 확장, 생활권 분산 등으로 늘어난 교통 수요에 대응해 운행 마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새로 지정된 22개 마을은 우정읍 11곳, 남양읍 2곳, 송산면 1곳, 팔탄면 1곳, 장안면 6곳, 봉담읍 1곳이다.
행복택시는 지역 여건에 따라 노선형과 호출형으로 운영된다.
노선형은 마을과 읍·면 중심지 등 주요 거점을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며, 호출형은 이용자가 필요할 때 콜을 요청하면 읍·면 중심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특히 호출형은 기사들이 운행을 선호하는 형태로, 배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화성시는 앞서 2024년 114개 마을에서 지난해 154개 마을로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했으며,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와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택시총량제 제한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을 투입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행복택시 확대를 통해 농어촌과 외곽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선형 행복택시 운행 노선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호출형 이용은 해당 지역 택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