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건지 대행께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아 달라”며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또 “내란 사태 지속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며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 남용해 거부권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농업4법 등 국회가 의결한 민생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권 권한대행이 압박하더라도 민심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라”며 “좌고우면 말고 신속히 공포하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안성시 등 경기도 내 6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도가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돕기 위해 직접 나선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설 등 피해가 발생한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중 도내 시군은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시 등 6곳이다. 안성 25억 원, 평택 22억 원, 화성 22억 원, 용인 9억 원, 이천 8억 원, 여주 5억 원 등 총 91억 원의 국고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 간접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이례적인 폭설로 여러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속출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처럼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에 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먼저 도는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해 대설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시군을 지원한다. 대상 시군은 광주·양평·안산·의왕·오산·시흥·군포·광명·안양 등 9개 시군으로 각각 10억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시군별 피해 건수·피해액, 재정적 지수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며 “이번 지원은 기존 추진했던 지원에 추가로 투입되는 것으로 시군 재정 등과 합쳐지면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부지사는 정부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난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포함한 재난관련 보험 제도의 개선, 비닐하우스·축사 철거비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는 내년 상반기 내로 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에 대한 신속·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례 등 피해복구를 도운 자원봉사자, 민간인,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해 연말 내 포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도는 도민과 함께 끝까지 이번 재난을 극복하겠다”며 “도민이 하루 빨리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판사 앞에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집하 첩보부대인 북파공작원부대(HID)를 운용하려던 정황에 대해서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도 전날 “노상원은 일명 ‘돼지부대’로 알려진 HID와 암살조 등 북파 공작부대를 사실상 조정·통제했다고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장군 인사에도 개입하면서 인적 영향력 행사를 빌미로 계엄 관련 주요 인원을 포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사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게 아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대령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모임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으며 이에는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와 관련한 인원을 선발했는지 묻자 문 사령관이 “예”라고 답변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9회 정례회(11월 5일~12월 19일)를 마무리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 안건 심의·의결 없이 5분 자유발언만을 진행한다. 도의회 여야는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데다가 김종석 사무처장 해임 문제를 놓고 충돌하며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당초 도의회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예결위는 지난 13일 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19일 내년도 본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12·3 계엄 사태로 예산 심사가 지연된 데 이어 지난 9일 두 예결위가 회의 장소·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예산 심사가 지연됐다. 여기에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으로 나뉘는 여야 예결위원 간에 견해차로 예산안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도의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6일)을 넘긴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한 예결위원은 “도와 민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으로 심사에 차질을 빚는다”고 밝힌 반면 다른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은 “반발도 없었을뿐더러 지금은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며 반박 의견을 내기도 했다. 도의회는 대신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 도의 주요 정책사업이 걸린 안건들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사무처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돼 그마저도 힘들게 됐다. 민주당 소속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이날 여야 대표단과 의사일정 협의 중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대표단은 ‘낮은 의회 청렴도’, ‘의정백서·수첩 표기 오류’ 등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김종석 사무처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 대표가 발의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사이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목인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 대란이 발생해 애꿎은 소상공인과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별도로 운영되던 카드형과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합 운영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플랫폼’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그동안 KT와 비즈플레이가 각각 맡아온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별도 플랫폼 운영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이중 관리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사업에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2년간 557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입찰에는 한국조폐공사..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과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압박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방패삼아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2·3 계엄 사태에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으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공조본은 수차례 인편, 특급 등기 등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빈번히 실패했다. 압수수색 역시 대통령실 경호처의 완강한 태도에 가로막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2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7시간 이상의 대치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으나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역시 공수처로 윤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하기 전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위해 2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발됐다. 이처럼 윤 대통령 수사가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이유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신분 유지와 함께 경호 역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수차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직을 방패 삼아 변호인단과 수사와 헌법재판소 재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향후 수사 대응과 탄핵 심판 대응, 재판 대응,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며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경쟁적으로 독자적인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과 공조본이 전격적으로 업무분장에 합의하며 수사에 진척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석 변호사가 전날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윤 대통령 측에서 소환조사를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할 예정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지속적 수사를 펼쳐온 검찰이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치공세 성격의 탄핵은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헌재)의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해 “최재해 감사원장 등 14건의 탄핵안이 헌재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탄핵안까지 가서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가 어렵다. 어려울수록 행정부는 행정업무에 집중하고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입법부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헌정사에 세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다”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하고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써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중앙대 동문이자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등 인연이 깊다. 이날 만남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과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동시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을 텐데 확고한 지도력으로 혼란스러운 국정을 신속하게 정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타협해 일정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인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 버린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잠재성장률에 맞춰 지금까지 너무 현실적인 균형재정, 건전재정에 매몰돼 정부의 경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미약했다는 생각”이라며 민생추경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 또 권 권한대행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필요한 부분까지 다 양보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실질적 협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득했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 등에 관한 논의는 없던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정부가 내일(19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혀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심의·의결할지 주목된다. 6개 쟁점 법안은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다. 이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날인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명에 무게가 실리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또다시 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도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의 서면 질의에 “재판관 임명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 등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인 지난 2017년 당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번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에 발목이 잡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작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지원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23일(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과 24일(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무의미하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이미 국민께 여러 가지 잘못을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수렁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 지휘부가 “계엄이 위헌인지 몰랐다”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법치 국가의 수호자로서 헌법의 기본 원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상부의 명령에만 따랐다는 점에서 경찰 지휘부의 자격을 문제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령이 선포됐다면서 선관위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계엄령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법률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며 뒤늦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치안 수요자인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 경찰이 위헌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적인 계엄령에도 “명령에 따랐다”는 태도를 보인 경찰 지휘부가 법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민 김동윤(31) 씨는 “경찰은 법률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하고 체포하는 기관 아닌가”라며 “헌법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알고 집행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박대헌(58) 씨는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 계엄령을 핑계로 경찰이 반정부 인사를 탄압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수십 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시민 안전보다는 상부의 명령에만 충성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장급 경찰 관계자는 “이번 계엄 사태 이후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혼란스러워졌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지만, 상부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경찰은 독재 정권 당시 죄 없는 민중을 탄압했다. 그러나 오늘날 경찰은 과거의 오명을 벗고 시민을 위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갖가지 민원과 생명의 위협을 버텨왔다"며 "그러나 지난 3일 단 한 순간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 됐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또다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도 경찰 지휘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경찰 지휘부가 ‘명령에 따랐다’는 논리로 내란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해서 위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