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국민도 69.5%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504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3.6%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탄핵 반대는 24.0%였고, 잘모름 2.4%였다. 매우 찬성이 65.8%에 달했고, 찬성하는 편은 7.7%였다. 매우 반대는 15.0%, 반대하는 편 8.9%로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의 찬성이 79.3%로 80%에 근접했고 경기·인천도 77.3%를 기록했다. 대전·충청·세종이 74.0%, 부산·울산·경남 72.9%로 찬성이 7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만18~29세와 40대의 찬성 의견이 각각 86.8%와 85.3%를 기록, 반대(18~29세10.8%, 40대 13.3%)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란죄 해당 여부를 물어본 결과,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69.5%인 데 비해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4.9%를 기록했다. 잘모름은 5.7%였다. 광주·전라는 78.2%, 경기·인천 73.5%, 대구·경북 70.5%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답변이 7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만18~29세와 40대에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답변이 각 85.1%로 80%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4.8%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4성 장군)인 최후보자는 육사 41기로 22사단장, 5군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계엄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 전 장관의 세 기수 후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가 넓은 식견을 갖고 있고, 전방 각지에서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고 밝혔다. 또한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게 직언하며,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기초와 군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군 본연 임무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오는 6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전력 대응을 펼친다. 5일 도교육청은 총파업 예고 이후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 대응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도내 모든 학교에 지침을 안내하고 28일에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시행했다. 지침에는 학교 업무 공백과 학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대책,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학교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후, 특수교육 등 파급력이 큰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학교급식은 파업 참여율에 따라 50% 미만이면 기존 조리 인력을 활용해 식단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하고, 50% 이상이면 빵이나 우유 같은 대체식 제공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돌봄과 특수교육, 유아교육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거나 파업 미참여 인원으로 통합 운영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와 관련해 김진수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학교급식 등 취약부문 직종 관련 부서장 회의를 주재, 학교 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집중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파업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파업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급식, 돌봄, 특수교육 분야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여파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36개 증권사 CEO들을 소집해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태 등 증권업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의 배경으로 '미흡한 내부통제'를 지목하며 각 CEO들이 책임지고 내부통제 및 성과보수 구조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7시 30분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국내 36개 증권사 CEO들과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초 지난 4일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따른 여파로 연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최근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전체 증권사의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증권사의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함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출은 제한적이고, 국채선물을 순매수하는 등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주요 선진국 증시와는 달리 우리 증권시장의 체력은 어느 때보다 약화돼 있다"며 "향후 국내외로부터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질 경우 금융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CEO를 중심으로 유동성·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시장상황 급변에 대비한 '종합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것 ▲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시장 변동성 대응 역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상거래 적출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내부통제를 실시할 것 등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ETF LP 금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내부통제 부실'로 지목했다. 해당 부서는 유동성 공급 목적에서 벗어난 투기거래를 하다가 지난 8월 초 코스피200 급락으로 인해 단기간에 1300억 원의 손실을 냈다. 관련 임직원들은 손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관리 손익을 조작하고 스왑계약을 위조해 허위제출된 부서실적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이에 전체 증권사들을 향해 본부장 등 책임자에 의한 ‘수직적 내부통제’와 리스크·준법 등 관리부서에 의한 ‘수평적 내부통제’의 관점에서 감시와 견제 적정성을 CEO 책임 아래 정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금융사고와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기업금융(IB)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사고의 또다른 원인으로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를 꼽으며 단기실적을 과도하게 유인하는 현행 성과보수 체계를 재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순 헷지업무 부서에 PI부서와 동일한 성과체계를 적용해 과도한 투자거래가 발생했으므로, 업무단위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성과보수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기업공개(IPO) 과정에서도 ▲공모가격 부풀리기 ▲중요사실 부실기재 ▲상장직후 대량매도 ▲공개매수제도 악용 등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관사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증권사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해태하거나 주관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증권사가 스스로 증권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들은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리스크관리와 모니터링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체계를 전사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중개 등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업무관행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자본시장 관련 긴급 현안사항 발생할 경우 'CEO 레터(가칭)'를 통해 신속하게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도 검사업무 핵심과제로 증권사의 리스크 취약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을 강도 높게 점검해 증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당론을 추인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새벽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반대 당론을 확정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6~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발의와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여당 이탈표가 최소 8표가 나와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해 탈당 요구를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총리와 비서실장께 전달드렸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동에서 윤 대통령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한 총리,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일부 중진 의원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속책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탈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야당에 대한) 경고성의 의미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계엄이 경고성일 순 없다”며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묻자 “그런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연말 정국을 거세게 강타하면서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고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을 비판하며 선포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자승자박이 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즉각 퇴진과 하야, 탄핵의 거센 역풍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국무위원 전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심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불과 1시간 35분 만인 4일 새벽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사실상 종료됐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경찰의 국회 봉쇄 등에 대한 정치권의 강한 비판과 반발이 여야 구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로 역공을 하면서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대립하면서 내홍 양상을 빚었다. 이같은 여당의 내홍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경우, 변수로 부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었고 오후에는 야6당이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야6당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군소 야당은 물론 여당과 보수성향 지지층을 일부 공유하는 개혁신당도 합류, 야권은 사실상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야6당 의원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과·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형법상 내란미수’ 등의 혐의가 적시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오전 0시(자정)가 지난 시점 국회 본회의를 열고 탄핵안을 보고한 뒤 오는 6~7일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192명의 수로 의결을 위한 200명이 되기 위해 여당의 8표 이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고 시점을 최대한 당겨 5일이 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고, 오는 7일까지 표결을 위한 비상대기에 돌입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우선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오는 7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런 정신나간 짓을 할 줄 몰랐다”며 “탄핵 통과를 시작으로 국회는 국정조사라든지 각 상임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 대통령이 왜 그런 미친 짓을 벌였는지 명확히 밝혀내고, 누가 미친 짓을 함께 계획하고 시행하고 주동했는지 명확히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한밤중 계엄령 선포·해제로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서는 탄핵뿐 아니라 ‘내란죄’를 들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탄핵소추안 작업이 이뤄질 동안 윤 대통령의 또다른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이번 쿠데타(비상계엄 선포)의 모의, 기획, 실행을 통해 가담한 자들을 전원 체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체포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 아니라 강제수사의 대상”이라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 곳곳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강한 요구가 나오는 것은 ▲탄핵심판 가능 기간이 한시적이라서 ▲소추안 내용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위해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돼야 하는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뿐으로 국회에서 의결돼도 심판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위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헌재체제로도 임시로 탄핵심판이 가능한 상태다. 이 임시 기한은 내년 초까지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실현되려면 이 기간 내 탄핵심판이 열려야 하며 민주당은 이날 자정을 넘겨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된다. 다만 여당이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부결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로 간주되는데 민주당은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해 가처분 기간 안으로 탄핵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다. 방지법 발의 배경에는 여당 반대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탄핵심판 시 실효성 제고와 법률 해석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헌재 탄핵심판 시에는 소추안에 담긴 내용만으로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미흡하게 써서 넘겼다가는 기껏 의결된 소추안이 기각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탄핵 기회가 날아가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한 바,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로 고발돼 기소될 경우 오히려 탄핵심판을 정지할 가능성도 있어 야당 입장에서 자충수가 되지 않으려면 신중한 소추안 작업이 요구된다. 만약 이러한 부분으로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정지하고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판단했다가 가처분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때문에 소추안 내용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논의가 길어질 경우 그 사이 2차 계엄 등 윤 대통령의 또다른 ‘돌발행동’ 시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6시간 만에 큰 혼란을 불러온 이번 사태를 고려하면 소추안 작업 중에도 어떤 움직임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결 전 윤 대통령의 손발을 묶을 수단으로 체포가 제시되는 것이다. 체포 및 구속수사 시에는 추가 계엄을 선포하는 등 실질적인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반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개혁신당과 노동당·녹색당·정의당도 내란죄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로 소추안을 재발의해야 하거나 윤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아 의결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 관련 지시를 거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폐쇄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계엄 협조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밤 11시 20분쯤 행안부 당직실로부터 “경기도청사 출입을 통제·폐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는 밤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약 1시간 뒤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문을 닫는 등 청사를 폐쇄했다. 하지만 도는 계엄 선포 직후 김 지사 주재로 곧장 긴급회의를 소집,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정부 지시를 불응하기로 했다. 이런 김 지사의 결정은 윤 대통령이 헌법 등에 명시된 비상계엄 요건을 어기고 불법적인 계엄을 했다는 충분한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 89조 5항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엄법 11조 1항은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김 지사는 계엄 선포 3시간 뒤인 4일 새벽 1시 20분쯤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이 헌법을 비롯한 법령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열거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 직접 ‘쿠데타’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쿠데타는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평가했다. 또 앞서 행안부에서 도청 봉쇄를 지시했다고 밝히며 “(도는) 도청 봉쇄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번 계엄령에 대해 분명하게 맞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 현장에서도 계엄 선포 절차가 모두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쿠데타를 국민들이 막아주셨다.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서 모두 위헌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신속하게 쿠데타를 막아주셨지만 더 큰 위험을 막아야 한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해임해야 한다”며 “(쿠데타) 가담자 전원을 체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지난 3일 밤 10시 23분부터 4일 새벽 4시 27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지속됐다. 이에 각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하야·탄핵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한편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5일 자정을 넘겨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장관 탄핵소추안은 6일 혹은 7일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입장’을 내고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