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법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 검사는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재판 비용이 없어 법적인 권리 구제를 포기하거나 어디 무료로 도와주는 기관이 없나 이리저리 배회하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대부분이다. 몇 십억을 써서 징역을 석방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시도는 저 먼 산 너머에 있는 남의 일일뿐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 정말 가능한지 도대체 궁금하다. 한번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자. 판도라 상자 안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인간 군상은 이와 같이 범법 행위를 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돈으로 해결할 궁리를 하는 자들이다. 전통적인 방법은 나를 대신하여 처벌받을 이른바 바지사장을 대신 세워놓고 자신은 속 빠지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아래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해결 방법이다. 이런 위인들이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처음 하는 말은 이렇다. 어느 검사와 어떻게 되느냐, 어느 판사를 잘 아느냐, 돈은 준비되어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결과만 책임지고 잘 해결해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병원에 간다고 해서…
실수로 열을 조절하는 것을 잊고 과열시키다 밀도 높은 공기층이 생겼고, 그 덕분에 물에 뜨는 비누가 탄생했다. 연매출 100조 원의 세계 1위 생활용품 기업 P&G의 효자 우윳빛 ‘아이보리 비누’ 얘기다. 이처럼 우연한 발견을 세렌디피티(serendipity)라고 부른다. ‘굿 이어’가 황을 녹이다 실수로 고무 위에 쏟은 덕분에 타이어를 만든 것이나 ‘플레밍’이 배양 실험을 하다가 푸른곰팡이를 잘못 넣는 바람에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도 같은 예다. 접착제에 관한한 혁명을 일으켰다는 ‘포스트잇(Post-It)’ 역시 세렌디피티의 대표적 산물이다. 1970년 미국 3M사 연구원인 스펜서 실버는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 실수로 접착력이 약하고 끈적거리지 않는 이상한 접착제를 만들게 됐다. 그는 이 실패한 접착제를 사내 세미나에서 알렸다. 그러자 동료 직원 아서 프라이가 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놨다. 교회의 성가 대원이었던 그는 찬양을 부를 곡에 서표를 끼워놓곤 했는데 이것이 떨어져서 당황하던 경험을 살려 실패한 접착제를 이용,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서표를 만든 것이다. 그것이 모태가 돼 탄생한 것이 접착화학의 최고 걸작이라는 지
여름철은 햇빛에 우리 피부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로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겐 햇빛 노출을 피하기 위해 신경이 많이 쓰이고 남모를 고충이 많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광선에 의해 우리 피부가 면역반응을 보이면서 발생하는 발진, 습진,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질환을 모두 합쳐서 부르는 ‘광과민성 피부질환’을 통틀어 사용하는 용어로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일광화상이 광선노출 뒤에 피부색깔이 검게 변하거나 따끔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에 비해 햇빛 알레르기는 햇빛을 쬔 뒤에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피부가 홍조를 띄거나 가려움증, 심하면 진물이 생기는 피부염증반응입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광선의 특정 파장에 따라 유발되는 피부염의 종류가 다른데, 가시광선에 의해 유발되는 ‘일광 두드러기’는 햇빛을 쬔 뒤 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바로 피부에 두드러기와 심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게 특징으로 흔히 피부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로는 효과가 없으며, 피부가 직접 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금방 나타났다 금방 사라지는 편이며, 심하면 알레르기 치료제의 일종인 항히스타
6월이 되면 떠오르는 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있다. 손바닥을 펼치거나 주먹을 불끈 쥔 두 손을 앞으로 뻗으며 “이 연사 다시 한 번 힘차게 외칩니다아~~”로 대미(?)를 장식하는 웅변대회가 그것이다. 웅변을 끝내고, 청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 정면 태극기에 깍듯이 예를 갖추고 내려오는 연사의 비장한 표정도 생생하다. 소질 없는 나는 한 번도 출전한 적이 없지만, 같은 학교 참가자를 응원하기 위해 여러 번 동원된 경험이 있어 그렇다. 당시엔 웅변대회도 참 많았다. 6월은 특히 그랬다. 주제도 거의 한정되어 있었다. 반공, 호국, 보훈, 애국 등등. 그리고 대회에서 입상자가 나오기라도 하면 전교생이 모인 아침 애국조회시간에 당사자를 단상에 불러 격려하던 풍경도 기억난다. 가끔 입상자의 즉석 웅변이 녹음기를 틀듯 재탕되기도 하고. 그런 날이면 조회시간은 영락없이 길어지면서, 6월 볕에 쓰러지는 아이들이 꼭 한두 명씩 생겨나기도 했다. 지금이야 아련한 먼 옛날 얘기 같지만. 6월이면 생각나는 것이 어디 웅변대회뿐인가. 각종 보훈행사가 줄을 이었던 기억도 새롭다. 반공과 국가안보가 국시였던 시절이라 행사의 다양함도 상상을 초월했었다. 사회적인 경
옹알이 /정진규 아기 천사께서 옹알이를 시작하신 아침 나와 모든 것들의 사이가 한결 좋아졌다 無事通過다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하느님은 그것만 가르쳐 보내셨다 나의 말씀들을 잠시 반납했다 ※우리 집엔 지금 天使 한 분이 와 계신다. 딸이 아기를 낳았다(2004. 5). - 정진규 시집 ‘껍질’ / 세계사 / 2007 우수문학도서 천사 같은 아기가 집에 와 계셔서 어른들의 혀 짧은소리와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종일 가득합니다. 작은 풀꽃같이 귀여운 입을 오물거리며 주먹을 빨던 아기천사가 배에 힘을 주어 최초의 말을 걸어왔을 때 그곳의 아침은 환호로 가득했겠습니다. 아기만의 말을 하면서 방긋방긋 갸웃갸웃하면 저절로 몸짓들이 가벼워지고 집안의 기운까지 명랑해집니다. 모든 것은 일단 무사통과입니다. ‘옹’ 소리만 내도 ‘알’ 소리만 나와도 감탄하지요. 눈 마주치며 옹알옹알 대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저 의미심장합니다. 꾸밈도 뜻도 필요 없습니다. 아기와 눈 마주치며 함께 옹알이하면 만사 통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분, 아기천사이십니다. /김은옥 시인
이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서 세수 확보가 아닌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2천500원짜리 담배를 4천500원으로 인상하자 과연 예측대로 초기에 판매량이 줄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당연히 세수는 급증했다. 지난해 2014년에 비해 3조5천433억원이 더 걷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용자가 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로 걷힌 세금을 금연정책을 위해 쓰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금연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1천475억원이었다. 이번에는 경유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올해 들어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높은 날이 잦아지면서 국민건강에 빨간 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5월 30일 오전 10시 서울의 미세먼지 최고농도는 161㎍/㎥를 나타내 환경부 미세먼지 연평균 기준치(50㎍/㎥)를 3배 이상 넘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의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은 20㎍/㎥이므로 무려 8배나 많은 것이다.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중부지역 주민들은 거의 매일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
빠른 성장기에 있는 중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절실하다. 인천시에는 2천809개의 중학교에 8만9천여 명의 학생들이 있다.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이 추경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 문제다. 학생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적절한 급식보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시내 중학생들에게 내년까지는 무상급식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성장 최성기에 있는 이들에 대한 건강이 우려된다. 이들은 굶거나 과자와 빵 등으로 대처하게 되어 건강악화가 걱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이 무산되어 급식대책을 별도로 세워야한다. 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세 차례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모두 삭감되었다. 학교차원에서 점심 먹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때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추경에는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고 내년 본 예산안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추경 예산에 미 편성되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점심을 굶어야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인천은 현재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옹진군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만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 무
Q: 2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2개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한다. 2곳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이상이냐 그 미만이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예, 2곳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2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5년 7월 현재 421만원)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2015년 7월 현재 42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끼실지 모르나, 2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현재 4
길을 나서면 사방이 초록으로 가득하다. 비를 맞으며 걷는 길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장미가 화려함을 자랑하는 곁에 쥐똥나무가 좁쌀만 한 꽃을 달았다. 어찌된 영문인지 개나리와 벚꽃이 조팝꽃과 함께 피었다. 꽃도 차례를 지키며 피고 지며 봄을 절정으로 이끌었다. 할미꽃이 백발이 되어서야 구부리고 살던 허리를 피고 일어섰다. 뻐꾸기 울음소리가 모내기를 마친 논배미로 흩어지고 붓꽃은 하늘을 우러를 뿐 못 다한 말을 삼키며 여름의 길목을 지켰다. 지금에 와서 지나간 시절을 돌이킬 수는 없다 해도 계절조차 질서를 잃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든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감과 맞닥뜨리게 한다. 아침 운동을 끝내고 가까이 지내는 몇몇 사람들과 빗소리를 들으며 부추전에 커피를 마시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루의 출발은 행복 예감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을 보려고 가게를 쉬기로 하고 제일 먼저 면사무소를 갔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민원인들이 있어 뒷줄에서 기다리면서 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 차례가 되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온 사람은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받으려는지 한참을 기다려야 할 상황
한 때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가 히트를 친 적이 있었다. 그 광고는 어쩌면 우리들 마음 속 한 켠에 자리하고 있는 부자에 대한 열망을 대변해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부자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집이 있다. 바로 경주의 최 부잣집이다. 경주의 최 부자는 어떠한 이유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을까. 오늘은 최 부잣집이 있었던 경주 교촌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경주 교촌에서 가장 먼저 들려볼 곳은 당연히 최 부잣집이다. 집 앞 안내판에는 ‘경주 교동 최씨 고택’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1789년경에 세워진, 200여년이 훌쩍 넘은 경주 최씨의 종가이다. 부자 집 치고는 생각보다 규모가 작은 것에 놀라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원래 99칸이었던 규모는 현재 문간채와 사랑채, 안채, 사당, 고방 등의 일부만 남아 있다. 최씨 고택에는 최 부잣집의 가훈들이 줄지어 서있다. 이들 가훈들은 경주 최 부잣집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가훈들이다. 그 중 눈에 띄는 가훈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가훈이다. 하지만 이 가훈은 벼슬에 대한 과욕이 자칫 멸문의 화를 당할 수 있음을 알고 미연에 방지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