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물질가치가 중시되어도 의료인들은 환자치료를 통해서 보람과 만족을 찾아야한다. 감정과 금전적적 요인에 의한 법적시비에서 탈피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해가야 할 것이다. 최근 의료법 위반과 의료 사고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들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지만 다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의료인들에 대하여 자기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자신이 집도한 수술에 의료기 납품업체 대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태아의 위치 파악도 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진행하여 태아의 머리 앞부분에 상처 자국을 생기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들 의사들은 한결같이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의사의 고의성은 없으나 오인과 실수로 인해 문제를 야기 시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의료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의료인들의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에 대해 법조 일각에서는 잘잘못을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실과 불법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한다. 수원지역의 법조인은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다툼은 대
우리 민족은 어떤 모순이나 대립을 조화시킬 줄 아는 슬기를 가졌다고 해서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의 지식인들은 남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생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에서 반대자라는 것은 큰 안목으로 보면 협조자이고 지지자이다. 그래서 서양 선진 민주주의에서는 야당을 ‘반대 당’이라고 한다. 서로 대립되는 사상과 의식이 부딪치는 그 역동성이야말로 창조의 활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대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개인이나 사회·국가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것이 못된다. 개인이 자기의 앎에 대해 아무리 확신을 가졌더라도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라는 겸허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회의하고 반추할 수 있어야 대립과 파쟁(派爭)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민족은 고래로 대단히 애매한 두 극단을 조화시키고 모순을 화합시키는 중용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종교로서의 불교가 그랬고, 일찌기 육체와 정신이라는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세상에는 절대적 진리란 존재할 수 없다는 생활원리가 그랬다. 그러나 유교(儒敎)를 종교나 철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학문으로 익히면서 지식이나 정치가 왕왕 극단주의로 흘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오는 8월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9월 28일이면 시행된다. 말도 많고 반대도 많았던 ‘김영란법’ 시행은 부패척결을 통해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시대정신의 산물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2012년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후 김영란법은 국회에 제출 된 후 적극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잊혀져 갈 즈음, 지난해 4월 16일 대한민국 부패의 민낯을 보여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다. 수 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은 인허가를 쥐고 있는 해수부와 부패한 업체가 결탁해 ‘해피아(해수부 마피아)’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공적인 영역의 일을 처리하는 국가부서에 불법집단의 상징인 ‘마피아’가 붙는 것이 이제 전혀 생소하지 않다. 최근 비리와 부패혐의로 거론됐던 모피아(재무부 출신 관피아), 군피아(군·방위산업체 출신 관피아), 세피아(국세청 출신 관피아), 핵피아(한국수력원자력 출신 관피아) 등이 있다. 결국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관습으로 포장된 전관 예우와
창덕궁과 창경궁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낙선재(樂善齋)’. 낙선재 상량문(上樑文)에는 이름의 유래와 함께, 단청을 칠하지 않은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듣건대, 순(舜)임금은 선(善)을 보면 기뻐하여 황하가 쏟아지는 듯하였다. … 붉은 흙을 바르지 않음은 규모가 과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화려한 서까래를 놓지 않음은 소박함을 앞세우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 같은 기록으로 보아 낙선재란 이름은 중국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순 임금의 고사에서 유래됐으며 단청을 칠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헌종은 낙선재 건립 이듬해인 1848년 동쪽에 석복헌(錫福軒)을 지었다. 석복헌은 ‘복(福)을 내리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福)은 왕세자를 얻는 것이었다. 헌종은 왕비 효현왕후가 승하한 뒤, 효정왕후를 계비로 맞았으나 3년 동안 후사가 없었다. 헌종은 석복헌을 새로 지으면서, 그 옆의 수강재(壽康齋)도 함께 중수(重修)했다. 육순을 맞이한 대왕대비의 처소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건물들이 모여 있는 낙선재는 국권을 빼앗긴 조선 황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며, 특히 황실 여인들이 최후를 마친 곳으로도 유명하다. 낙선재는
홍시 /유 선 가을 햇살 품속에선 누구도 어쩔 수 없듯 어린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 수밖에 없듯 그렇게 떫고 푸르던 것도 아 ! 놀처럼 곱구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변화와 성숙은 달콤한 열매처럼 잉태한다. 계절과 열매는 반복되며 봄날 같은 젊은 날에 겪는 그 많은 번민과 고뇌와 갈등과 방황을 거름삼아 가을 풍경처럼 펼쳐진다. 산과 들, 나무, 바람, 물, 시인은 오랜 교직을 떠나 농부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지만 자연대로 인정하고 순응하며 살아오셨다. 삶에서 인생 황혼기에 비로소 혹독한 기다림 끝에 행복을 맛보며 세월 속에서 자연(햇빛)의 축복을 감사하며 참선하는 중, 창공에 매달려 있는 홍시처럼 곱게 성숙한다는 ‘홍시’를 빌어 ‘인간 성숙’을 비유한 깊은 사유가 담긴 시조다. 자연처럼 살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사욕이 분리되는 청정한 시인의 마음이 깊은 울림과 끌림을 준다. /권월자 수필가·수원문인협회 수필분과위원장
수원 군 공항이 이전을 위해 시민들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과거에는 외곽지였던 비행장이 도시성장에 따라서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시민들의 생활복지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터전이 군 공항으로 정체되었다. 54년 전에 조성된 수원 군 비행장은 시민들이 이전을 요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2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서 군 공항이전 시민협의가 출발한 것은 다행이다. 시민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군 공항이전의 소망이 이뤄지길 바란다. 군 당국과 중앙정부에게 이전당위성을 인식시켜가는 일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시민협의회는 관내기관장, 국회의원, 시민협의회회원 등 2천500명이 참가하여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군 공항이전사업이 수원의 미래 100년을 책임진다는 목적으로 출범하여 기대가 모아진다. 이날 발대식은 수원시립합창단과 사물놀이 두렁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군 공항 이전 관련 홍보영상물 상영과 경과보고, 군 공항 이전 사업설명, 시민협의회 소개, 결의문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원군비행장은 61년 전 건설된 이후 도시가 확장되면서 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슬레이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대량으로 보급됐다. 몇 년에 한번씩 짚으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덮어야 했지만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좋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면서 그런 수고는 사라졌다. 슬레이트는 한때 야외 삼겹살 불판으로도 각광받았다. 기름이 골을 타고 잘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다. 왜냐하면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석면은 석면폐증과 폐암 등 각종 암, 악성 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 인체에 장기간 노출 시 20년~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린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70년대에 보급된 슬레이트 지붕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는 빗물로 인한 침식과 자연붕괴·풍화작용으로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준다. 마땅히 한시바삐 철거돼야 하지만 개인이 무단으로 처리할 수 없고 전문업체 등에 위탁해야 한다. 그래서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이에 정부와 각 시·도는 지난 2011년부터 국
이달 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금년도 시급 5천580원에 비해 450원(8.1% 인상) 인상된 6천3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그렇지만 이번 최저임금 심의도 예년과 다르지 않게 법정의결시한을 넘기고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의결을 함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 노사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금년까지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돌이켜보면 매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도 6월말 경까지 의결해야 함에도 총 29번 중 법정시한 내에 의결된 경우는 8번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액 결정도 노사가 상당한 격차의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후 몇 차례의 수정안을 내고 막판에 공익위원들이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노사 어느 한쪽의 동의를 얻어낼 만한 수준의 절충안을 제시하여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 일방은 퇴장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 결과 노사 및 공익이 합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 경우는 총 29번 중 7번에 그쳤다. 그리고 노사단체가 내놓는 주장도 매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예부터 농부들은 소가 더위에 지칠까봐 항상 노심초사 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육칠월 더위에 암소 뿔이 빠진다’ ‘칠월 저녁 해에 황소 뿔이 녹는다’ 등이다. 더위와 관련된 속담은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삼복더위에 고깃국 먹은 사람 같다’는 이야기도 그 중 하나다. 더위에 지쳐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을 빗댄 말이다. 본격 더위가 시작된 요즘 현장 근로자들의 사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10호 태풍 린파가 지난 뒤 낮의 기온이 35도를 넘나들고 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덕분에 열대야가 시작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낮에 달궈진 도심의 열기가 밤이 돼도 잘 식지 않아 잠을 설치고 생체리듬이 깨지는 괴로운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더위 먹은 소 달만 봐도 허덕인다’는 속담처럼 한낮이 너무 뜨겁다 보니 밤에 달만 봐도 해를 보듯 놀라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열대야(트로피컬 나이트)라는 말은 트로피컬 데이에서 나왔다. 열대지방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인 한여름의 날씨를 ‘트로피컬 데이’라 부르는데 이곳의 밤 최저기온은 25℃ 이하로 내려가질 않는다. 이런 열대지역 밤 온도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상청은 지난 2009년부터 열대야…
달의 뒤쪽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다 /김태형 나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 달의 뒤쪽은 달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갇혀 있으면서도 길고 좁은 감옥이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저곳이 아니라서 가까스로 이해한 문장에만 밑줄을 친다 네가 있어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 시집 ‘고백이라는 장르’(장롱, 2015)에서 뒤가 켕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시시콜콜 잘잘못을 따져 남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항용 있었습니다. 고백하건데. 그럴 때마다 나 역시 ‘길고 좁은 감옥’에 갇힌 듯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정은 분명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곧 나의 또 다른 욕망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려면 그의 드러난 면모만을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뒤돌아 설 수밖에 없는 그의 그늘진 진면목도 살펴주고 보듬어야겠지요. 고백하건데 그런 위인이 못되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뒤쪽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변주시켜 누구에게든 ‘가까스로 이해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 하여 준 사람에게 ‘밑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