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가도 못하고 있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도는 3일 ‘(가칭) 소방령 이병곤 플랜’(이하 이병곤플랜)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병곤 소방령은 지난해 12월 3일 서해대교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서해대교 2번 주탑 화재 때 144개 케이블 중 72번째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화재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을 덮쳤다. 이때 이병곤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장이 순직했다.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순직하면 항상 그랬듯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 ’노후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등 여론이 들끓었지만 그때뿐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다. 한 여론조사에서 ‘신뢰하는 공무원 1위’로 꼽혔을 정도다. ‘영웅’으로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고 밤샘근무 후 쉬는 날도 비상동원, 각종 교육과 예방점검, 무기한 특별경계근무까지 격무의 연속이다. 소방관들은 격무와 스트레스로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가 발표한 이병곤 플랜은 소방관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병곤
본회(수원여성의전화)는 한 달여(2016년 7~8월) 동안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수원시의 4개구(장안·팔달·권선·영통)에 거주하는 수원시민(600명과 공무원 100명 이상 총 704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성의식조사를 하여 ‘성평등, 수원시민에게 묻다’란 주제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결과에서 수원시민의 성평등 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일상의 실천 속에서의 가부장제적 성별고정관념은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이 남성응답자보다 성평등 인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 번째로는 수원에서 일어난 오원춘·박춘봉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외국인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자 박인혜는 요번 성의식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성의식의 불균등 발전’이라고 정리를 하였다.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 사이에 변화의 속도가 다른데 개인마다 내재된 성 편견, 관습, 가치관 등과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의식 간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요번 성의식조사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온 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적 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른데, 충격 후 즉시 시작될 수도 있고 수일, 수주,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고 나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고, 증상이 한 달 안에 일어나고 지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속한다. 이 증상은 과민반응과 충격의 재 경험, 감정 회피 또는 마비로 나타난다. 과민반응은 쉽게 깜짝 놀라고 불안해하며 잠을 자지 못하고 집중이 어려운 증상이 나타난다. 충격의 재 경험 증상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꿈, 환각이 재연되어 실제와 같이 느끼고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기억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감정 회피 또는 마비의 증상은 정상적인 감정이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비현실적인 감정만 들기 때문에 분노와 피해의식, 수치심이 들게 된다. 또한 두통이나 소화불량, 구토, 위통, 수전증,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알레르기와 같은 현상도 생기고, 비현실적인 감정 때문에 알코올과 약물
10월28일부터 112(범죄신고)·119(재난신고)·110(민원상담)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가 전면 시행됐다. 이는 21개의 신고전화를 3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이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긴급상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12신고 총 건수는 약 1천910만 건이며 그중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상담신고는 약 840만 건이다. 당장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치 않는 경찰민원 상담, 과태료, 층간소음 관련신고 등은 110번을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통 긴박한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여기 사고가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라며 정작 중요한 신고내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올바른 신고방법을 알고 신고한다면 꽉 막힌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좀 더 빨리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바른 112신고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신고자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 알리기이다. 거주지 주변이나 지리를 아는 경우에는(시·동·은행·사거리) 등 자세한 위치를 알려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특정인이 청와대 인사와 남북관계, 외교정책 등 다방면에 개입한 것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수원의 한 시민단체는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 없다. 더 이상 귀를 열고 듣고 싶지 않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다. 연일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집회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준씨를 총리로 지명해 분노에 휘발유를 부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뒤 “즉각 물러나시라”고 요구했을 정도다. 모든 신문이 이 사건으로 온통 도배돼 있는 가운데도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하나가 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 수원을)이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본보 2일자 4면).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군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난폭운전으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이 사망한다. 약간의 여유를 갖고 운전을 하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조급증과 빨리빨리 문화의 소산이다. 추월하려는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한다. 조금 빨리 가려는 습관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추월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매년 늘어나는 차량과 운전자들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난폭운전에 대해 올해 2월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경기남부지역에서만 총 100명이 적발되었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12일부터 9월 말 현재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총 100명으로 이 중 1명이 구속됐고 99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도로교통법 46조 3항에 신설된 난폭운전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지속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처벌한다.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그동안 보복운전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난폭 운전자를 협박죄로 입건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해당 범죄에 대한 적용에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사안이 중하면 형법상 특수폭행혐의를 경미하면 도로교
많은 가난한 시인들이나 유명한 작가들이 사랑이 가슴아프다고 얘기하고 있다.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랑은 불행하고, 어렵고, 그래서 사랑은 아프고,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진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일까?’라는 의문이다. 인류의 반은 남자고, 인류의 반은 여자이다. 그렇게 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사랑이 어려울까? 왜 감성이 풍부한 문학가나 시인들은 그렇게 사랑이 아프다고 말을 하고,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정말로 순수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거나, 해피엔딩이 안 되는 걸까? 나이가 들어서 속물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순수함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만약에 가난하지만 순수한 시인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그녀는 그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그녀는 속물일까? 결혼외에도 모든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사랑을 한 후에 성병이 걸릴 수도 있고, 임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을
요즘 길거리를 나가면 외발, 양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젊은층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조작방법이 간단하여 남녀노소층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를 대여하는 판매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세그웨이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출력 또한 0.333~ 1.5㎾로 다양하며 속도 25㎞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세그웨이에 대한 안전수칙과 법규를 준수가 미비하여 현재 보행자를 위협하는 위험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태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50c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1일 국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있어야(만 16세 이상 취득가능)운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헬멧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경찰에서는 사용이 많은 중·고교대상 공문발송,…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핑장을 찾는 캠핑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야영 이용객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이용객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아직 높지 않다.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겨울철 야영장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에 난방 등 화기에 노출이 많아지고 있다. 캠핑장 이용객들이 난방을 위해 텐트 내에서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등 불을 이용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두통이나 메스꺼움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텐트 내 환기를 시켜야하고, 밖으로 대피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며, 119에 빨리 신고하여야 한다. 아름다운 절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겨울캠핑의 안전수칙을 바로 알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거실형 텐트 내에서는 화로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숯이나 가스, 화목 등을 이용한 난방 시 산소부족이나 연소가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