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복(公僕)이라고도 부른다. 예전엔 공무원들이 봉건시대의 관리나 독재 정권의 하수인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도 했지만 민주화가 이뤄지고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된 지금은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근무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공직사회는 많이 변화했다. 그러나 아직도 잘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소극적인 행정이다. 복지부동(伏地不動)이나 행정편의주의도 공무원들이 비난받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7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했다.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도 눈에 띈다.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소극행정 비위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아놨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파면도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소극행정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시켜 적극
5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5월은 축제의 계절이다.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주먹도끼를 비롯해 구석기시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로 여행을 떠나보자.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에서 단연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은 주먹도끼이다. 주먹도끼는 ‘모양이 우리의 주먹처럼 생겼다’, ‘주먹에 쥐고 사용하는 도구’이라는 의미에서 주먹도끼라 부른다. 생김새가 주먹도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한쪽은 송곳처럼 가늘고, 다른 면은 뭉뚱한 편이다. 어떤 주먹도끼는 뭉뚱한 면이 일부러 갈아낸 것인지, 아니면 손을 많이 타서 매끄러워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들반들 윤기가 흐른다. 주먹도끼는 전체적으로는 약간 타원형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좌우대칭의 형태를 띤다. 주먹도끼는 거의 100만년 동안 사용되어진 구석기시대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맥가이버 칼에 비유된다. 그만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냥한 사냥감의 가죽을 벗겨 내거나, 가죽에 구멍을 뚫거나, 무엇인가를 자르거나 빻을 때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 주먹도끼를 만들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와 유사하다는 과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지난 4월2일 토요일 새벽 육중한 체구를 바탕으로 듬직한 녀석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과 물살을 가벼이 가르며 유유히 항만(港灣)으로 들어왔다. A씨는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다. 그가 주먹을 쥔 건 지난 3년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평택항에서 베트남 하이퐁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됐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화주·물류기업 대상 릴레이 마케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국내외 세일즈를 펼쳐온 결과다. 마케팅 효과는 뿌리자마자 즉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얻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때 원하는 답을 얻게 된다. 위 성과는 목표달성을 위해 종합적인 평택항노믹스 전략수립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하나 되어 이뤄낸 수확이다. 그럼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해 보고자 한다. 평택항노믹스의 맥락은 시장분석→그룹마케팅→타깃선별→기업별일대일마케팅→크로스그룹핑→투자활성화→물동량상승→항만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핵심은 철저한 시장조사와 정확한 타깃마케팅으로 눈덩이 효과를 만드는 것으로 고
경기도는 파주시,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2016년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를 오는 30일 오전 10시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첫 번째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의 주제는 ‘생태탐방로로 떠나는 봄 마중’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일반인, 동호회 등 1천200여명의 탐방객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행사의 코스는 율곡습지공원을 출발해 생태탐방로를 지나 장산전망대, 화석정을 거쳐 다시 율곡습지공원으로 돌아오는 9㎞에 이른다. 특히 이번 ‘2016년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는 남북평화통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처음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그동안 군사작전구역이란 이유로 민간인의 출입이 봉쇄됐던 임진강변 철책로가 생태탐방로의 코스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군사작전구역의 임진강변 철책(순찰)로인 임진각에서 율곡습지공원까지 구간이 이번 평화누리길 걷기행사의 코스에 포함된 것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이후 44년 만에 개방된 길이다. 이 길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분계선으로 분단된 남과 북의 단절 속에서 1971년부터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해온 임진강변 철책로부터 평화누리길로 열어가는 통일의 염원을…
1968년에 나온 은백색의 1원짜리 주화의 무게는 1g이 안 된다. 정확히 0.729g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화 중 무게가 가장 가볍다. 그러나 제조비용은 동전 중 최고에 가깝다. 1개 만드는 데 254원이 들어갔다는 추산도 있다.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통화가치가 상실된 1원짜리 주화는 2004년 12월부터 기념품용으로 만들뿐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있다. 하나를 만드는 데 20원이 드는 10원짜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9월에 발행된 10원은 총 16억 원이 넘는데, 이 중 돌아온 액수는 1억여 원일 정도로 유통이 거의 없다. 또 니켈·구리 등 소재 값이 높아지자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녹여서 원자재로 파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런데도 지난해 540억 원을 동전 제조에 썼다. 동전 제조원가가 동전의 표기금액보다 비싼 것은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아예 동전을 만들지 않는 나라도 생겨났다. 저개발국가 라오스가 대표적인 나라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 500원짜리 동전 제조를 중단하고 해외 증정용 8000개만 발행한 적이 있다. 10원짜리를 비롯 다른 동전들도 여느 해보다
묻고 답하다 /유계영 잠든 입에서 검은 악어가 넘친다 이것이 할 말이었다 생각하니 죽을 뻔한 이야기 속에서 웃음거리를 찾아내는 심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열 종대의 해골들 사이 뭉툭한 손가락에 긁힌 사이 우묵해지던 우리 당신의 긴 혀에 나를 묶고 질문의 경사면을 오른다 정상에서 당신을 흉내 낸 목소리로 나는 뚝 떨어진다 포유류의 젖꼭지처럼 향기롭게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과묵한 나의 사랑이다 내 안에 당신이 녹슬어 간다. 없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를 대신할 음악은 자꾸 미끄러지고 꽃들은 소리쳐도 눈썹조차 까닥하지 않는다. 잠든 입에 검은 악어가 넘치다니, 검은 악어가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묶었을까. 또 달은 얼마나 많이 피고 졌을까. 이토록 죽을 뻔한 이야기 속에서 웃음거리를 찾아내는 여유를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허공을 던지고 받았을까. 당신을 흉내 낸 목소리로 마당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나는 당신의 빗줄기로 뚝 떨어진다. 과묵한 사랑을 껴안고 가는 필자의 향기로운 다음 순서를 기대해 볼 일이다. 허나 이미 가고 없는 사람을 던지고 받는 놀이의 경지이리라. /정운희 시인
베이비부머 이상 세대들은 은퇴이후 안정된 소득 유지와 더불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산의 처분을 통한 유동화, 그리고 자식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을 물려주는 일에 큰 관심을 보인다. 일전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시가 100억원 상당 건물을 4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고객이 찾아와 상담을 했는데, 그 고객은 이 건물을 팔아서 자신의 노후생활비로도 보태고 교육비 및 집값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자식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12년전 상속받을 때 가액이 30억원이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받더라도 양도소득세만 해도 20억원이 나오고 자식들에게 나누어줄 때 증여세 부담도 10억원 정도로 생각되어 매각이 망설여진다면서 효과적 절세방법이 없는지 물어왔다. 이 경우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를 통해 지분을 나누어준 후 매각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위·며느리·손자 등에게까지 증여를 한다면 줄어드는 폭은 더 커진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고 인적공제도 있어 소득이 분산될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됨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증여금액(예: 5억원)에 따라서는 증여세율이 20%인데 양도차익에 대한
시민들이 각종 범죄나 사고 등으로 생명·신체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정 먼저 떠올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112신고 센터일 것이다. 그런데 일부 허위신고자들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경찰 출동이 늦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 안타까울 때가 있다.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이 같은 책임은 허위·장난전화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력 투입과 다급한 범죄 피해자가 신속한 경찰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신속한 경찰 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 허위신고뿐만이 아니다. “동물이 죽었는데 치워 달라”,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해 달라” 등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신고로 인해 112신고 접수 및 출동이 늦어져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늦게 받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112신고는 당연히 시민의…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알려진 후 정부에서는 2014년 1월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고를 독려하고자 아동학대 특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률 제정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과 다른게 있다면 보육시설내 아동학대에서 가정내 아동학대로 이슈가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더라도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실제로는 90% 이상이 가정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아동학대는 감소하지 않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서로에게 아동학대를 신고하자고 다독이면서 실제로는 어디까지를 아동학대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제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가지를 놓고도 누군가는 ‘아동학대’로 보지만, 또 누군가는 ‘사랑의 매’로 여기며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말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를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