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이 희망 경제 불황의 늪 김기혁 성우모바일 대표이사 “자동차와 관련해 국내 탑 티어투(Top-Tier Two),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2005년 핸드폰 제조로 시작해 2011년 태블릿PC, 2013년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에 투자하며 최고의 IT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성우모바일 김기혁(45) 대표이사. 최근들어 IT 관련 중소기업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그만의 경영노하우와 신조,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IT 관련 회사 생활 4년차 대리 시절 퇴사해 33살의 젊은 나이에 회사를 꾸려가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처음 시작 당시 DMB 기술을 피쳐폰에 구현하는 핸드폰 제조를 시작했다”며 “지금은 특별한 기술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혁신적인 방안이었다. 하지만 매출이 변변치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2000년 초반 mp3, 내비게이션, 2010년에는 태블릿PC 등 한국은 IT강국을 꾸준히 이어왔다. 하지만 현재 전기자동차, 스마트 킥보드, 드론 등 여
공정 무역·여행 취지 살려 道·경기관광공사서 추진 작년 2억8천만원 소비 효과 캠핑 현지 소비·자연보호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 줘 도내 양평·포천·연천 등서 내달부터 두달간 공정캠핑 음악·마술·그림자 공연 등 온가족 즐길 문화행사 개최 10∼11월 가을엔 공정캠핑 떠나요 공정여행(Fair Travel)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따온 개념으로 착한여행이라고도 한다. 즐기기만 하는 여행에서 초래된 환경오염, 문명 파괴, 낭비 등을 반성하고 어려운 나라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2000년대 유럽을 비롯한 영미권에서 추진됐다. 관광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관광을 통한 이익이 대부분 거대 여행사와 대규모 리조트, 선진국에만 몰리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공정여행은 여행 지역내에서의 소비, 지역 주민과의 교감, 환경오염 최소화,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등을 내세운다. 경기도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정캠핑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캠핑 역시 지역 소비, 지역 주민과 호흡 등을 핵심으로 하는데…
‘한국학’(韓國學, Korean Studies)은 한국에 관한 지식 전반을 다루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즉, 한국의 언어와 문학, 역사와 철학, 문화와 사회를 비롯하여 정치와 경제, 종교와 철학, 예술과 과학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문 분야이며, 그 연구대상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한인)’도 포함된다. ‘해외한국학’은 한국 이외의 해외 지역에 있는 한국학 연구자들인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와 그 후예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한국 연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연구자가 해외의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을 연구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연구자의 관심과 연구의 대상에 따라 우리는 그 연구자의 연구 업적을 해외한국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정부의 해외한국학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81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이 해외한국학 지원업무를 일부 담당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해외한인들이 지역의 대학에 장학금을 마련해주어 한국연구를 장려하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 초반이었다. 1982년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에 거주
손찌검은 습관인 데다 마약처럼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공개되지 않아 음성화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를 은폐하고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생명을 위협받거나 잃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가정폭력에 노출돼 살해된 여성이 70명, 살인미수 피해를 당한 여성이 35명에 이른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 만을 분석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니 보통일이 아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뿐만 아니다. 최근엔 매 맞는 남편 얘기가 심심찮게 뉴스에 흘러나온다. 가정폭력 상담기관인 ‘한국남성의전화’에 따르면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지난해 1394건으로 2년 전보다 71% 늘었다고 한다. 퇴직한 50∼60대 남성들이 주된 타깃이다.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남편에서 아내로 점차 바뀌는 양상이다. 어쨌든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관계라는 이유로 가족 안에서 언어폭력은 물론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행사한다. 단순한 손찌검에서 잔인한 살해와 시신유기에 이르기까지 가정폭력은 다채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가족 간 이뤄지는 폭력은 일종의 연쇄반응 결과다.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실의에 빠진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구타한다
밤길 /강인한 율리야, 너에게 주려고 동화책을 샀지. 양심을 두 개씩 달고 살아가는 슬픈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 겨울도 비척이는 밤 밀감이며 바나나 그득한 과일상회랑 신나게 요란한 백화점, 제과점을 지나 율리야, 너에게 주려고 동화책 한 권을 샀지. 서둘러서 돌아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 구십 원짜리 시내버스를 타고 차창 밖 까맣게 젖어서 흐르는 네모난 밤을 내다보았지. 아빠 아빠, 삼십만 원도 안 되는 선생 노릇을 아빠는 뭐하려고 십오 년씩이나 해? 식구들 몰래 눈물을 지우던 딸아, 내 어린 딸아,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운바람 속 아빠가 들고 가는 이 작은 선물이 하루만이라도 곱다란 기쁨이기를. 추운 사람들이 내뿜는 하얀 입김 유리창 밖 웅크린 풍경 위에 가만가만 덮이고 소주에 취해서 길고 긴 겨울은 술병처럼 흔들리지만 율리야, 너에게 주려고 아빠는 동화책 한 권을 샀지. - 강인한 대표시 100선‘신들의 놀이터’, 책만드는집 율리는 시인의 따님이다. 열한 살쯤의 소녀였으리라. 나아가 율리는 가난한 아버지를 둔 모든 딸의 이름이다. 마음만 먹으면 가난 따위 뚝딱 물리칠 위대한 아버지였던, 철없는 말의 위력을 까맣게 모를 철부지 딸
2015년 5월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제도가 신설되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제도의 신설 이후 권리금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지만, 준비와 홍보를 철저히 해야 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권리금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미흡의 문제점을 말하고 싶다. 권리금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권리금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수적이다. 결국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는 권리금 보장 제도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에 따라 2015년 6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인 감정평가규칙이 개정되어 권리금 평가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되었다. 그런데 아직 객관적이고 타당한 감정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으로 불리며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위 김영란법 시행이 임박했다. 이달 28일부터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이 법의 핵심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혹은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것. 공직 유관단체는 물론 사립학교, 유치원의 장과 교직원, 국회의원, 언론사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강연료의 상한액을 정했고,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대접,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실성이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식사 혹은 선물 등 제한 금액이 3~5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소비위축으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우려된다. 법 시행으로 연간 약…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전국 각 경찰서마다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강도나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호 및 맞춤형 지원으로 청문감사실 피해자 전담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김순례 국회의원은 “여성·아동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법무부가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만 사업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나눠 사용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통합 관리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자보호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가해자에게 드는 비용은 3조원에 육박하지만 정작 피해자보호기금은 867억원뿐이며 범죄피해 직후가 보호의 골든타임임에도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보급 등 골든타임에 집
살면서 한번쯤 장난전화를 하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그 상대가 친구이던 모르는 사람이던 장난전화를 받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장난전화, 즉 허위신고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렇듯 경찰력을 심히 낭비시키는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캠패인을 비롯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며, 사안이 중하거나 상습·악성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관은 강력범죄 외에 국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집에 벌레가 들어왔어요”, “아들이 출근을 해야하니 깨워주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 출동해주세요” 등 황당한 신고를 접할 때면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