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다가오면서 농부들은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올해 농사를 준비하지만 자칫 바람으로 인하여 인근 야산이나 민가, 문화재시설 등으로 비화, 연소 확대되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사실 병해충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도열병, 흰잎마른병, 애멸구 등의 병해충에 방제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오히려 많이 죽어 병해충 발생이 증가된다고 한다. 특히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은 벼에는 전염성이 없어 논두렁을 태워도 거의 효과가 없고 흰잎마름병균은 주로 수로에 서식해 논두렁 태우기와 사실상 관련이 없다. 또 벼물바구미는 야산의 낙엽이나 땅속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논두렁을 태워도 효과가 거의 없다. 논밭을 태우고 60일이 지나야 생태계가 원래 상태로 서서히
경찰의 날 70주년을 맞이하여 경찰이 입는 근무복, 기동복, 정복 등이 10년 만에 새로운 제복 스타일로 변경이 되고 2016년 6월부터 새로운 복장들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변경된 제복은 경찰 스스로는 새롭게 변화된 마음가짐을 갖는 것과 동시에 조직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으며 청록색으로 변경된 색상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 심리적 안전감이 증가될 것이라 여겨진다. 제복의 변경에는 이미지 개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반인에 의한 제복의 악용이라는 다른 원인도 있다. 경찰제복이 손쉽게 복제·판매되어 누구나 쉽게 경찰복과 경찰용품을 전문 쇼핑몰에서 일반 옷을 구입하듯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기에 일반인들이 제복을 구매하여 경찰을 사칭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2015년 12월31일부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경찰 제복과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고자 일반인의 경찰제복 등 착용·사용 금지와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다. 법률 주요 내용
이번 달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지필(紙筆)시험을 치르지 않을 뿐더러 고등학교 입시에도 자유학기의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활동 등 자율과정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학생이 스스로 진로체험 계획을 세우면 학교가 출석으로 인정하는 다양한 자기주도 진로체험도 시행된다. 학생들의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형으로 기재된다. 점수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박근혜 정부의 교육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자신의 특기를 찾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면 고등학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시행과 함께 사교육의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내 학원가에선 벌써부터 사교육을 부추기는 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원을 비롯한 일부 사교육업체들은 ‘남들이 공부를 안 하는 1학년 때 선행학습을 해둬야 2~3학년 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며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당초의 좋은
나날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질서를 지켜 가야한다. 순간의 실수와 부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 시키게 된다. 과속을 하지 않는 운전행태와 교통안전을 위한 질서는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 차량운행은 인간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해 가는 데 있다. 무절제한 과속 운행과 불쾌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지자체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교육시키고 지도하여 교통의식을 강화시켜 가야할 때이다. 교통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철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한다.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지수는 평균78.75점이다. 인천시는 86.38점으로 교통문화지수가 전국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사고율과 사망률이 제일적은 지역이다. 시민들의 질서의식과 자율적인 노력의 결과다. 인천시민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교통문화지수를 높여간다.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에 대한 2015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인천시의 경우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지표인 교통안전 분야에서 교통사고 건
올해 일본·홍콩 등 EMS 익일배달서비스 유럽 국제특송서비스도 도입… 35% 저렴 편지쓰기대회·‘느린우체통’ 설치 확대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 수 ‘고공행진’ 경인지역 올들어 5만8천여건 판매 업체 판매망 확보·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고객만족도조사 공공부문 17년 연속 1위 158개국 EMS 서비스평가 8년 연속 금상 지난 2010년 11월 개청한 경인지방우정청은 580개의 우체국을 관리하고 있다. 또 1만1천여명의 직원들이 우체국 고유의 업무(우편, 예금, 보험 등)에 전념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체국의 조직과 정원, 예산 등을 관리·감독하며 지역 내 우체국들의 업무방향을 계획하고, 연간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경인지방우정청의 수장인 백기훈 청장을 만나봤다.<편집자주> “더욱 신속·정확한 우편서비스와 친서민 예금·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취임해 경인청의 수장으로 1년이란 시간을 보낸 백기훈 청장은 “올해 1월
사업체 68만7천여개 전국 최대 광범위한 관할지역 책임감 막중 작년 부임 이후 타이머 콕 보급, 가스시설 금속배관 무료교체 확대 LP가스사고 17.4% 감축 성과 대형사업장별 전담자 지정 등 효율적 검사업무 통해 예방 중점 해빙기·이사철 가스사고 위험성↑ 철저한 안전점검 후 사용해야 가스안전,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답 해마다 전국적으로 수십건의 가스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가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분야가 됐다. 누구보다 가스로 인한 사고를 없애고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이름으로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 내 13개 지역본부와 15개 지사 중 가장 큰 경기지역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광용(58) 본부장의 하루도 가스안전에서 시작해 가스안전으로 끝난다. 35년여간 가스안전 지킴이로서 살아온 김 본부장을 만났다.<편집자주> - 편리한 만큼 위험한 가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본부의 위상과 역할은. 경기지역본부는 관할지역이 광범위하고 안전관리 대상업소도 많은 경기도의 특
지난 1월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괴물이 된 남자들’이라는 주제로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다 암매장 된 사건,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 헤어진 애인에 대한 염산테러사건 등을 집중 조명한 적이 있다. 데이트폭력이 연인간의 사소한 다툼을 넘어 심각한 범죄행위로 나아가기까지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가볍게 취급하는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단순한 일회성 일탈’로 여기고 여성의 경우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일’이라든지 ‘잘못을 시인했으니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거야’라며 문제를 덮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발생한다고 한다. 연인간의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자 경찰에서는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3일부터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창구를 다양화해 112신고는 물론 스마트폰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및 경찰관서 홈페이지 ‘연인 간 폭력 제보 알림창’ 등 활용 접수하고 있다. 또 피해자 신변 및 인권 보호 활동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주거지 CCTV설치방안도 병행하
사생활은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인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생활습관과 언행은 생활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해가기 마련이다. 자신만이 생각하고 즐길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의 공개는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어간다. 인격보호와 사회질서차원에서 당국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 최근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이 남의 집을 비밀이 촬영하여 사생활침해의 논란이 심각하다. 정부는 단속과 관리업무를 서로 미루고 있어 국민 불안만 가중시켜가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 12㎏ 이상 드론과 달리 초경량 드론의 경우 등록은 고사하고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관련부서는 책임 떠밀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은 항공법에 따라 무게와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휴전선인근 등의 비행금지구역과 일몰 후 야간비행 및 비행장 반경 9.3㎞, 150m 이상 고도와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등에서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회 2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비한 과태료부과는 단속효율성을 크게 떨어트린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높은 과태료와 처벌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법규는 서울
원래 제20대 총선 선거구가 법정 제출 시한은 총선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13일이었다. 무려 139일이나 지난 시점인 2월28일에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 그 가운데 수원시와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수원시는 선거구획정안이 ‘행정구역·생활권을 무시한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러진 졸속적인 밀실야합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29일엔 율천동과 영통2동, 태장동 주민 대표 30여명과 함께 국회의장실과 행안위원장실을 각각 방문해 반대 의견서와 1천722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율천동 주민대표 20여명도 29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주민의사와 관련 없이 정치적 논리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시와 시민들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지역특성과 생활권, 주민정서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수원지역은 기존의 갑, 을, 병, 정 4개 선거구에서 갑, 을, 병, 정, 무로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