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막을 내린 고암 이응노 화백의 드로잉전에서 받았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쩌면 선 하나하나가 이토록 생동감이 있는지, 거장의 손과 팔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가보다고 몇 번을 되뇌었다. 붓이나 잉크도 아닌 연필로 그린 선인데도 가늘게 시작하다가 힘있게 굵어지더니 다시 꼬랑지가 사뿐히 가늘어지는 기교가 살아있는가 하면, 꼬불꼬불 무심코 그린 듯한 선들에게서는 탁월함과 일종의 정확성이 느껴지고, 잔가지들을 켜켜 덧대어 그린 나무들의 풍경은 마치 화폭 안에 바람이라도 불고 있는 양 곧 살아 움직일 것만 같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드로잉 작품들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데다가 작품 수도 400여점이나 되었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남달랐다. 주로 193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에 그려진 것들로 작가의 일대기에서는 일본에서 수학한 서양미술을 동양미술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후기 작품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화폭 전체에 감돌고 있는 운동감과 생동감은 이 시기 작품들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 사실 이응노 화백은 붓으로 그린 군상화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이다.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무한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태극기(太極旗)는 일본을 상대할 때 아픔을 더해준다. 일제강점기인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태극기는 아픔의 산물였다. 1882년 수신사 자격으로 일본에 다녀오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 4괘를 그려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사실상 그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태극기는 3·1운동을 비롯, 나라의 크고 작은 경사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민족과 같이했다. 특히 1일은 100돌에 가까운 96돌 3·1절로 노골화된 우편향에서 반성은 커녕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때 3연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 나라안을 온통 들쑤셔 놓아 태극기가 곳곳을 수놓으며 애국심을 높였다. 성남시는 이를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 3·1절을 앞두고 시청광장에서 지역안보·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범 시민궐기 대회를 열었고 1일 시청강당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성대히 열어 그날의 함성을 새겼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
상당한 이유 /호병탁 칼바람이 전깃줄 끊어버린다고 잉잉대고 있었다 동규 성님이 전화했다 나와라, 한 잔 허게 산곡한테 전화가 왔다 동규 성이 나오라고 하네 청계한테도 전화가 왔다 동규 성이 한 잔 허자고 하네 심상치 않다 염병, 뭔 날인가 알아야 뭐라도 준비하지 궁금증에 결국 전화했다 성님, 오늘 왜 모인대유? 오늘? 추운 게 〈2014 소금시 앤솔로지〉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것에 이유가 필요할까? 황홀한 순간을, 기가 막히게 아무 일도 없는 나날을, 견디기 힘든 권태와 고독을 나누고 싶어, 함께 있으면 따뜻해지는 사람들을 부른다. 만나야 할 핑계가 너무 많다. 추워서,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눈이 내려서, 꽃이 떨어져서,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울렁증 때문이다. 함께 만나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누리고 싶은 것이다. /신명옥 시인…
우리나라는 토지·건물·주식 등 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세로서 주로 자본이득의 환수기능을 가지며 우리나라에서는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기능도 강조된다.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이전이라 함은 등기·등록 등 사법상 이전의 효력요건 충족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금 청산 등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경우는 외견상 양도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첫째,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의 경우는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도 형식상 자산의 이전이지만, 그 실질이 채권담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환지처분이나 보류지 충당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어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지만 양
듀얼 레지티머시(Dual legitimacy)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도 국민들이 직접 뽑고, 대통령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이 동시에 국민적 정통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렇듯 이중적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의원들을 헌법기관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새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이런 이중적 정통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다. 지난번 인선을 할 때는 두 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추가로 장관으로 임명해서 모두 6명의 새누리당 의원들로 내각을 꾸리더니, 이번에는 청와대 정무특보로 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용했으니 전부 9명의 의원들이 행정부와 국회에 양다리를 걸치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인사는 대통령제의 근간인 3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과연 여당 의원들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이렇듯 9명이 되는 여당 의원들을 행정부에 옮겨 놓은 것을 보면 대통령은 혹시 이들 여당 의원들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 아닌 자신의 부하
쌀쌀함보다는 따스함을 더 느끼는 계절이 돌아온 것을 보니 가는 세월은 변함이 없는 모양이다. 며칠 전만 해도 심술을 부린 날씨도 덩달아 겨울 외투가 부담일 정도로 봄기운이 완연하다. 그래서 3월을 맞는 기분이 남 다르고 성큼 다가온 이른 봄바람이 코끝을 간질인다. 이러한 3월의 바람을 시인 이해인 수녀는 이렇게 노래했다. ‘어디선지 몰래 숨어들어 온/근심, 걱정 때문에/겨우내 몸살이 심했습니다/흰 눈이 채 녹지 않은/내 마음의 산기슭에도/꽃 한송이 피워 내려고/바람은 이토록 오래 부는 것입니까/3월의 바람 속에/보이지 않게 꽃을 피우는/당신이 계시기에/아직은 시린 햇볕으로/희망을 짜는/나의 오늘…/당신을 만나는 길엔/늘상/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살아 있기에 바람이 좋고/바람이 좋아 살아 있는 세상/혼자서 길을 가다 보면/보이지 않게 나를 흔드는/당신이 계시기에/나는 먼 데서도/잠들 수 없는 3월의 바람/어둠의 벼랑 끝에서도/노래로 일어서는 3월의 바람입니다.’ 사흘 후면 경칩이다. 대지가 아지랑이의 호위를 받으며 활갯짓을 시작하는 시기다. 이럴 때쯤이면 3월의 봄바람은 더욱 봄을 실감나게 해줄 것이다. 춘삼월의 전령사답게. 3월을 두고 흔히 ‘춘삼월 호시절
기사 제목만 보고 처음엔 미국에서 또 다시 벌어진 사건인줄 알았다. 총기 개인소유가 허가된 미국에서는 자주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의 한 편의점에서 괴한이 총기를 발사해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놀라움이 일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만에 세종시에 이어 화성시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께 화성시 남양동에서 엽총 난사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모(86)·백모(84)씨 부부와 현장에 출동했던 남양파출소 소장 이강석 경감(43)도 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다. 범인인 전씨의 동생(75)은 엽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부부의 며느리는 탈출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연이어 발생한 총기사고로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살인도구가 된 엽총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총기 허가·관리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전국 총기류는 16만3천664정이나 된다. 이 중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공기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어른들의 관심을 받으며 보호받는 아이들이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변에서 빈번이 접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아동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조그마한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살펴보면, 학교 또는 아파트 입·출구 앞 도로가 대다수이다. 왜 그럴까? 오전 8시 30분~9시 30분, 또는 오후 3시30분~4시30분 사이, 학교 및 아파트 앞 도로는 여러 어린이통학용버스 및 학원차량들의 불법 주·정차로 문전성시(門前成市) 상태이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다른 운전자들의 가시성을 저해하게 되고, 결국 정차된 차량 앞·뒤에서 갑작스레 나오는 아이들을 미쳐 발견치 못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를 고려해 건설되었기에,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거나 지상에 공공장소 등 안전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
11일 열리는 전국 첫 동시 조합장선거가 불법 탈법이 판을 치고,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 규정으로 인해 후보자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현직 조합장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여서 타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불만마저 가중되고 있다. 당초 농협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로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있었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초청 대담 토론회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면면을 제대로 알 수 없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조합장 선거운동은 명함배부, 어깨 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호소문 게재, 문자메시지 전송 등 4가지로 제한된다. 자신이 출마한 농·축협 사무소는 물론 병원, 교회, 조합원의 집을 방문할 수도 없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도 후보자 자신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다. 이미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금품 살포나 향응 제공이 넘쳐나는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지금까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된 후보자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