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돈이나 지갑, 휴대폰 등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져간 사람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평소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이를 잘 주어 가져가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사례가 있다. 얼마 전 한 주부가 A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금융거래를 한 후 지갑을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 잠시 후 이 여성은 지갑을 두고 온 생각이나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신속히 달려온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고, 얼마 되지 않아 돈을 가져간 사람은 ‘절도죄’로 검거되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9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서 ‘절취’라는 말은 훔치어 가짐을 말하며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습득을 한 것인데 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이지만 ATM기기는 은행의 점유 하에 있다고 판단되기…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이는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의 부각되어졌으며, 피해 직후의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이 필요하여 마련됐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주 업무는, 초기 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 필요시 현장 동행 및 형사절차 관련 기본 정보 제공을 통해 공감대 형성, 피해자의 수요(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 및 신변보호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보호업무 지원,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실질적 보호·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대상사건으로는 살인·강도·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사망·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유입된 이후 불법체류자를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은 늘 존재했다.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중국인 박춘봉 사건과 그 이전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법체류자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들끓고 있다. 이에 외국인들의 범죄행위로 도시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수원시가 관내 외국인불법체류자 전수조사를 하고 거주지 임대차계약 상황을 일제 정리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난관에 부딪혔고 대신 정부기구인 ‘수도권 광역단속팀’이 설치됐다. 지난 2월 5일 정부가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단속은 연중 상시체제로 강도 높게 실시된다. 국민들은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법을 얕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광역단속팀은 지금까지 기대에 걸 맞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치된 뒤 불과 7차례의 단속활동 만으로도 수도권 지역 불법체류자 136명과 고용주 28명 등 모두 164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는 수원·서울·서울남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들의 여가생활 개발이 절실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일거리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 시간은 많은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취향에 맞는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외부의 지원 없이는 자생력이 없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다. 운영예산은 물론 노인들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운영이 이루어 지지 않아 바둑이나 화투놀이로 소일하고 있다. 경기도가 자생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경로당 모델 개발에 나선 일에 기대를 해본다. 도는 공모를 거쳐 도시형, 농촌형, 공동주택형 등 3곳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2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5월부터 추진해갈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경로당 관계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된다. 경로당의 관리와 이용은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경로당에는 지역실정을 분석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계층이 많은 도시형 경로당에는 일자리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반면에 고령자가 많은 농촌형 경로당은 우울증 해소에 주력한다. 건강검진과 돌봄사업 등을 도입
누군가를 향해 말하는 시대에서 자신에게 말하고 자신의 변화를 꾀하는 시대가 미래의 비전입니다. 누구나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오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된 인간은 탑을 쌓아 오르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고는 탑을 쌓는 벽돌과 벽돌의 사이에 역청이라는 방수 물질을 발라 놓았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큰 비가 오더라도 벽돌이 물에 풀려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신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불신하는 인간들에 대하여 괘씸하게 생각하고는 탑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인간들의 언어를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탑을 쌓으려고 하여도 말이 서로 달라 충돌이 발생하여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서로 달라지면서 민족으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탑을 쌓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할 수 없는 풍요와 상대
‘사랑한다는 것’ - 유행가에 붙이기에 아주 적절한 제목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유치하고 가장 치열하며 가장 고결하면서도 가장 치사하고 가장 비겁하며 또 비열하지만 반면에 가장 베풀고 헌신하며 가장 용기 있는 행동으로서 세상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단어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은 예수조차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완벽하게 정의 내렸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정의내리기가 간단치 않은 말임에 틀림이 없다. 중세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악을 일컬어 선의 결핍’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악의 반대가 선이라고 정의한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결핍’이라고 한 것이다. 이 수사가 별 것 아닌 듯이 보이나 이러한 수사들이 축적되어 중세철학을 발전시켰다. 어거스틴의 수사방식에 따라 ‘이기심을 사랑의 결핍’이라고 정의해 본다면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기심을 최소화하는 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사건이 발생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위해 있는 듯이 착각
세계 3대 악처(惡妻)라 불리는 여인들이 있다. 호사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남편이 모두 유명인(?)이어서 세인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부인 ‘소피아’도 그 중 한 명이다. 톨스토이를 추앙하는 여 제자들에 대한 질투와 재산 욕심으로 말년의 톨스토이를 가출하게 했고 결국 객사시켰다는 게 이유다. 나머지 악처 반열에 오른 여인들은 남편에게 물을 쏟아 붓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댄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디페’, 매일 들볶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웨슬리의 부인 ‘메리 바제일’이다. 그러나 조선 중종 때 영의정 송질의 아내에 비하면 이들의 행위는 애교에 속한다. 남편을 치고받고 물고 뜯는 것은 예사고 남편이 여종의 손을 한번이라도 잡은 것이 알려지면 그 여종의 손목을 잘라 밥그릇에 담아 남편에게 올렸다고 하니 가히 엽기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성질이 사납거나 표독한 악처를 비유하는 하동사후(河東獅吼)란 고사성어가 있다. ‘하동 땅에 사자가 울부짖다’라는 뜻인데 유래는 이렇다. 중국의 송나라 시인 소동파(蘇東坡)가 항주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자주 어울리던 진조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러나 부인 유씨
서문을 위하여 /문정영 제목은 갈잎으로 물든 저녁해로 해야겠다. 본문에는 만신창이 사랑이 부른 한 소절도 적어 넣고 싶다. 가장 억울한 한 줄은 감추고 감추었다가 첫눈 녹듯 들여 써야겠다. 한두 행은 여백으로 두어 못다 한 용서는 적지 말아야 겠다. 부끄럽다고 쓰는 순간 사라지는 행간은 없을까. 어느 책의 첫줄도 관용으로 시작된 것은 없다. 그래서 본문이 끝나고 나면 서문은 여력으로 써야 한다. 힘이 들어가는 순간 가장 빛나는 언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만다. 비문(秘文)처럼 모르는 이가 써준 머리말을 본 적 있는가. 모르는 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선물이어야 한다. -시집 〈그만큼〉(시산맥사, 2014)에서 우리는 인생의 서문을 오래 전에 썼다고 봐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울음 울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시는 ‘서문을 위하여’라기보다는 ‘발문(跋文)을 위하여’가 적당해 보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살아온 내력과 감상을 적어야 어울릴 듯합니다. 거기에 만신창이가 된 사랑 얘기를 넣는 것이고 용서와 부끄러움과 비밀스런 말들을 담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서를 쓰는 것이 시적이지 않고…
얼마전 서울 금천구 지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신 어머니(61) 같은 피해자를 금천경찰서와 안양동안경찰서가 협조해 지원에 나섰다. 초기 상담부터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림과 동시에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까지 동행해 경제적 지원도 연계해 드렸다. 피해자는 이런 경찰의 서비스와 전담경찰관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경찰관이 이렇게까지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셨다. 지난 2월 12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피해자 보호의 원년을 선포한 이후, 전국 지방청·경찰서에서 선발·배치된 전담경찰관들이 모여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힘찬 출발을 했였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중상해, 체포, 감금, 약취, 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등 범죄 피해자 발생시 초기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동행 및 형사절차 관련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 및 신변보호 시스템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