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아동학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31일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지고,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받게 됐다. 또한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이돌보미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이 추가되어 24개군의 직종으로 확대되었다. 이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므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을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 되었고, 가해
112 긴급신고 전화는 범죄로 인해 단 1초라도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마지막 수단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비상벨이다. 최근 경찰은 세월호 사고 및 오원춘 사건 등을 계기로 과거 잘못된 112신고 출동 행태를 대폭 개선해 시민의 112 긴급신고에 신속하게 반응하여 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선응답(지령전 출동응답), 선지령(신고접수와 함께 동시 출동지령), 선배치(취약장소에 미리 출동배치) 등 신속출동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3분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함께 일반 시민들에게 신속한 경찰 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현재 정확한 위치를 경찰에 알려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112신고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다급한 나머지 무조건 “빨리 오세요, 빨리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정작 자신의 정확한 위치나 상황을 알리지 않는다. 만일 신고자가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표지판이나 큰 건물명(간판명)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위험에 처한 자신의 현재
갑자기 오는 통증은 아무리 조심을 하려고 해도 어느새 비명이 어금니를 빠져나간다. 그 바람에 세상모르고 자는 남편까지 잠을 설치곤 한다. 이상하게 한밤중에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나는 손가락에도 경련이 오기 일쑤다. 어른들 말씀으로 자가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픈 곳을 주무르며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한 번은 식구들이 모인 날 식사를 하고 과일을 깎다 말고 갑자기 손가락을 주무르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고만고만한 사촌들 틈에서 빨리 한 쪽 먹고 싶어 바짝 붙어 앉은 어린 조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쥐가 나서 손이 아프다는 말에 갑자기 쥐를 잡겠다고 파리채를 들고 덤빈다. 식구들이 웃으며 말리자 이번에는 살충제를 들고 쫓아온다. 그런 꼬맹이가 벌써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세월이지만 나는 아직도 쥐를 잡지 못하고 달고 산다. 하도 답답해 여기저기 묻기도 하고 검색을 해보니 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련은 의학 용어로 수분 경직이라고 하는데 근육에 무리가 갔을 때 일어나며 갑작스런 운동을 하면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배출되고 그로 인한 불균형이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일상 생활중에 오는 경련이나 자다가 말고 생기는
10월 정기국회 한달동안 신문 정치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 ‘국감(國監)스타’다. 각 언론사별로 국감 동안 특별한 이슈나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들을 뽑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란이다. 그러나 독자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의적인 선정이 많기 때문이다. 20일 전 법률소비자연맹은 ‘2014년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출범식’을 가졌다. 국민대표기능, 입법기능, 예산통제기능과 정부견제기능 등 4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국회 기능회복과 기능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베스트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 또한 두고두고 논란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기관, 단체에서 국감에서 활약한 국회의원들을 선정, ‘국감우수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칭찬(?)하거나 국감이 끝난뒤 감사패까지 전달하는 배려(?)를 베풀기도 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더욱 그렇다. 국정감사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국회가 벌이는 공적감사 활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인의 호불호(好不好)나
콩나물 /이정록 노란 조막손을 머리통 속에 디밀어 넣은 동승들 저 숭엄한 합장 머리를 숙이는 일이 어찌 삶만의 일이겠는가 손등에 파란 핏줄이 돋을 때가지 외발로 서 있으리라 끝내는 지붕이며 주춧돌 다 날려버리고, 스스로 다비식의 젖은 장작이 될 저 빼곡한 법당들 -이정록 시집 ‘의자’ / 문학과 지성사 오랜 시간이 만드는 순간들이 있다. 한 알의 씨앗이 발아하여 싹을 틔우는 순간, 씨앗과 씨앗이 섞여 각자의 싹눈을 틔우는 그 순간들이 슬픈 계절이다. 서로 기대어 서 있을 때 서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삶의 숙연함. ‘머리를 숙이는’ 일들이 많은 순간들이 속절없이 가고 있다. 사람들의 가슴에서 흔들리는 노란 리본들. 그 리본들이 노랑나비가 되어 끝이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날아가는 자유를 잠시 꿈꿔본다. /권오영 시인
오늘도 거리마다 아이들의 표정이 잔뜩 흐려있다. 반면에 어딜가나 이 땅의 어머니들의 표정은 열정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내 아들이 남의 자식보다 더 월등해야 성공해서 출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이 사회에서 출세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비로소 대한민국의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하나의 구성원 자격을 얻기 때문이다. 자식을 틀에박힌 고정관념에 의한 올바른 인간적 심성을 지닌 객체로 만들기보다는, 남의자식이 그러하듯, 내 자식도 위대한 신분이 되어 내놓으라 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비로소 자식 하나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들의 바람이다.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된지 오래이다. 여기에는 자식 의지와 달리 오직 부모의 욕망으로만 자식을 성공시켜보자는 일방적이고도 독소적인 이기심이 스스로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학습부정의 영토를 차지하여 아이들을 욕망에 따리 움직이는, 산 꼭두각시로 만들어놓은 현실을 각성해야 한다. 어느 가정에 하나뿐인 아들을 중국어를 배우라고 유학 보냈더니 어느 날, 소중한 그 아들이 난데없이 중국에서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다. 이것이 지금
비애 /문정희 거울처럼 말간 기도 속에 살고 있던 젊은 처녀는 어디로 갔을까 먼 바다로 향한 눈빛을 하고 따스한 어깨로 꿈꾸는 여자, 그 안에 살며 사시사철 청송처럼 키가 컸는데 마른 잎 서걱이는 지금은 저녁 답 횐 머리칼 날리며 홀로 창가에 기대섰는 것은 거울 속에 처녀 대신 저녁노을 하나 잔주름 물결져서 살고 있기 때문이리. 그리움 모두 작아 물레처럼 돌고 사랑은 귓속말로 남아 편안한 오후가 거기 쓸쓸히 웃고 있기 때문이리. 시인의 비애는 세련된 비음으로 시를 읊는 것만 같다. 프랑스 파리의 여름이기도 하고 한국의 정취와 맞물린 계절의 비애도 자리한다. 감동의 전율이 오는 아름다운 예술가들의 커피 한잔의 음미는 어떤 것일까? 시인은 기실 죽음보다 늙음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는 인지감이다. 상상력의 고갈, 주름진 얼굴, 노욕(老慾), 맹목적인 권위주의, 그리고 사랑에서 소외된 여인이 갖는 뻔뻔함에 대한 경계로 읽힌다. 우리의 먼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미래의 항구에 안도의 닻을 내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무반주 첼로곡처럼 그렇게 깊고 폐부를 찌를 듯이 파고드는 향기가 비애 속에 담겨 한데 흔들리고 있다고 할까? 열망과 갈증 투성이인 젊은 나이에서 빠져 나와
지난 9월 30일로 경기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그동안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미뤄왔던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이 모두 계상되어 도의회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논쟁의 단곡 메뉴이었던 재정 협력 문제를 해소되었다. 또한 10월 2일자로 경기도의 평생교육국이 교육협력국으로 개편되어 민선 5기 교육위원회 위원 등으로부터 제기되었던 행정기구 명칭에 관한 논란의 근원을 고쳐졌다. 교육협력국의 사무실도 도 교육청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수원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모두 민선 6기 도지사로 당선된 남경필 도지사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법으로 정한 교육 협력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경기도의 앞으로 교육 협력 행정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도와 교육청 사이의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부지사, 교육협력국장 및 부교육감, 정책기획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행정1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채널로 하는 실무협의 채널로 가동하고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에는 수시로 전화 또는 만남을 통해 현안을 조정해 나가고 있고, 두 차례에 걸쳐 행정1부지사와 부교육감이 만나 교육 협력 현안을 논
남양주에는 양평과 여주로 이어지는 남한강 자전거 길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는 경치는 장관으로 이를 감상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라이딩 후 자전거길 주변 식당가에서 땀을 식히며 대수롭지 않게 맥주나 막걸리를 마시고 술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사고 발생률이 높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는 것에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자전거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과속주행’과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상황 판단이 느려져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사람을 죽이겠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방화를 하러간다’, ‘폭발물을 설치했다’. 최근에 있었던 112허위신고 내용이다. 허위신고의 이유도 다양하다. ‘친구가 술값을 갚지 않아 화가 나서’, ‘나이트클럽 입장을 거부당해서’, ‘취업 면접에 떨어지자 분풀이로’ 혹은 아무런 이유없이... 허위신고는 1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월에 걸쳐 수백 통을 하는 사람도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112허위신고는 9천877건이었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현장근무자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112허위신고자는 허위신고의 횟수 및 경위, 신고자의 연령, 동원된 경찰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한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