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5월은 날씨가 따뜻하고 철쭉과 라일락 등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이라 온가족이 야외활동을 하기에 적합해서 ‘가정의 달’이라고 정한 것일까? 어떻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15일은 ‘가정의 날’이라는 것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5월에는 가족과 관련된 지정기념일이 참으로 많다. 5일은 어린이 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이다. 11일은 ‘가정의 달인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입양의 날로 정해졌으며, 15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정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 또한 21일은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로 제정되었으니, 새 가정을 꾸미려는 선남선녀들이 5월에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도 같다. ‘가정의 날’ 지정의 유래를 보면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UN에서는 가정문제에 대한
간에서 나온 기름으로 등잔을 밝힌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는 명태(明太). 국민생선이라 불렸던 명태만큼 다양한 이름이 있는 생선도 드물다. 어류학자 정문기 박사가 쓴 ‘어류박물지’에는 무려 19개의 별칭이 나온다. 신선한 생태를 뜻하는 선태(鮮太)를 비롯 말린 건태, 반쯤 말린 코다리, 얼린 동태. 잡히는 시기에 따라 일태 이태 삼태 사태 오태 섣달받이 춘태라 불렀다. 또 크기에 따라 대태 중태 소태 왜태 애기태로 나눴다. 새끼는 노가리다. 북쪽 찬바다에서 온 고기라는 뜻의 북어(北魚)는 껍질이 하얗게 된 백태, 검은 색이 나는 흑태 등으로 구분한다. 북어 중엔 황태를 최고로 친다. 요리 방법도 무궁무진하다. 전은 제사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고, 국이나 찌개는 술꾼들의 속풀이 단골 메뉴다. 내장은 창난젓, 알은 명란젓, 머리는 귀세미젓으로 담갔다. 구이나 두부장 식해 순대 등도 별미로 꼽힌다. 이처럼 어느 부위 하나 버리지 않고 요리로 만드니 그야말로 서민 생선의 지존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알을 많이 밴다고 해서 혼례식에서까지 대접받았다. 명태는 한때 많이 잡힌다고 해서 산태(山太)라고도 불렸다. 1940년대 우리나라 명태의 전체 어획량은 22만t에 달했다.
절경 /정채원 군함조의 입에 물려 시속 400㎞로 날아가는 제비갈매기의 울음소리 새끼 악어가 발을 버둥거린다 잡히자마자 뱃전에서 목이 잘린 후에도 내가 대필한 편지가 등 돌린 네 연인을 울렸다지 갈라파고스도 아마존도 나도 더 이상 절경이 아니다 먹힐 게 없다면 - 시집 〈일교차로 만든 집〉 먹힐 게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죽음이 노릴 게 있다는 것이다. 울음소리, 버둥거리는 목숨, 애태우는 연인, 아직 먹힐 게 있다는 표시다. 살아있는 것을 삼키기 위해 온갖 형태로 다가오는 죽음의 모습. 저 제비갈매기에게는 군함조가 죽음의 얼굴이다. 저 새끼 악어에게는 사냥꾼이 죽음의 얼굴이다. 등 돌린 연인을 울린 편지, 울릴 게 남아있는 한 부활의 기회는 있다. 이긴 자들이 살아남는 세상. 어제가 오늘을 낳고 오늘이 내일을 낳으며 흘러간다. /신명옥 시인
봄을 채 느끼기도 전 여름이 들어찼다. 꽃 진 자리 작은 멍울처럼 열매가 생기고 푸른 것들이 무성하다. 들녘의 모내기를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하고 무논엔 개구리 울음으로 찰랑거린다. 무심히 보았던 꽃들이며 푸른 것들을 보면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 나무껍질을 찢고 올라오는 새순들이며 홀씨를 날리는 민들레의 둥근 포자가 신비로워 한참을 들여다보곤 한다. 요즘은 살면서 감사하는 일이 많아졌다. 아니 많아졌다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면 세월 탓인가 보다. 얼마 전 딸아이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서울로 취직을 했다. 취업을 못해 전전긍긍하는 세태 속에서 전공을 살려 한 번에 원하는 직장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 직장생활 한달정도 지날 무렵 회사에서 신입사원 환영식을 한다며 좀 늦는다고 한다. 평택에서 서울까지 통근을 하다보니 늘 시간에 쫒기지만 그래도 부모품을 떠나는 것보다는 좀 힘들어도 집에서 통근을 하는 것을 원했다. 회식이 있는 날도 막차 기차를 타고 오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혹시나…
최근 잘 아는 후배 변호사가 ‘변호사 사용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그 평판이나 반응을 자세히 알고 싶어 검색하니 ‘변호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다른 변호사가 유사한 책을 먼저 만든 기사도 나와 있다. 왜 이러한 내용의 책이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발간되고 시중에 판매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만큼 주변에 변호사 수가 늘어났고 누가 열심히 일해 주는지, 선임비용은 적정한지, 혹시 내가 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젠 변호사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전통적으로 당연시 여겨져오던 신뢰가 추락해 버린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변호사를 찾기 위해 검색해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블로그 광고가 짠하고 나타나는데 뭐든지 맡기면 다 이겨줄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되고 남다른 묘수를 부려줄 것 같은 기대를 안겨준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광고의 주인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직원이고 소속된 변호사가 누구인지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무실 위치, 명칭도 없이 전화번호만 알려주고 상담을 유인하는 내용도 허다하다. 혹시 인터넷이나 홈쇼핑 방송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살 때 즉석
위인설관(爲人設官)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벼슬자리를 마련한다는 말이다.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에는 새로운 자리들이 마련됐다. 시청이나 도청 등 공공기관 내부에도 생겼고 산하 공공기관도 우후죽순처럼 설립됐다. 명분은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도정이나 시정에 활용해 업무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명예퇴직한 공무원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거를 도운 인사들을 전문성과 관계없이 대거 취업시키는 자리로 변질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다.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낙하산 인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결국은 자기 사람을 심는 일이 되풀이됐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초기엔 ‘낙하산 근절’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 기관장이나 사외이사는 직속 감독 부처 출신이나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일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그래서 위인설관의 도구이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따라서 없애든지 통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지금까지 유야무야 상태이다. 당선자의 자기사람 심기 욕심도 원인이지
1월1일부터 3개월간의 실내 흡연자 또는 업주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나고 4월1일부터 공중이용시설(pc방, 음식점,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7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금연을 위한 조치)’을 기초로 한 제도가 시행중이다. 일반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같은 일반담배로 구분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중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현재 시민의식이 어떤지 대변하는 근거가 되기에 국민으로서 부끄럽기도 하다. 또한 계도기간이 3개월 지난 이 시점에도 업주나 흡연자가 제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지 않아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기준을 알지 못하는 업주의 경우 눈뜨고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업장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 설치 기준으로는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재떨이 등 흡
시민복지차원에서 도시녹지의 확충과 관리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복잡한 도시공간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적절하게 이용해 갈 때에 복지환경을 향상시켜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가야한다. 최근 공원녹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복합적 기능 공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으로 변화된 시민욕구와 체계성에 대처해 가야한다. 도는 오는 203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분야의 비전을 굿모닝 경기도와 즐거운 공원으로 정하고 도민모두의 공원과 신나는 공원 그리고 함께하는 공원으로 추진전략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세부전략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추진해간다. 공원녹지 조성관리를 통한 환경복지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가 우선이다. 공원 녹지 사업을 위한 도 역할 정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철저하게 추진해 가야한다. 아울러 공원녹지 지표와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공원으로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공원 녹지 관리시스템을 확립시켜 가는 일도 중요하다. 올해 주요 현안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31개 시·군과 함께 협의체를…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병원비를 보험처리하거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한해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가 종결된 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했다. 그러나 경찰의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조사는 종종 범인검거가 어려워 오랜 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이 기간동안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어 보험청구나 정부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피해자는 신분확인을 거쳐 즉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에는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 교통안전 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 등이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