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동이 지났다. 다람쥐의 양 볼이 볼록해지고 발걸음이 바빠질 때 겨울은 온다. 느티나무가 울긋불긋 비단옷을 벗어버리고 미끈한 허리가 점점 더 도드라져 보일 때 겨울은 온다. 아침에 바라본 국화꽃이 문득 애처로워 보일 때 겨울은 온다. 산수유 빛바랜 잎 사이로 빨간 열매가 꽃처럼 보일 때 겨울은 온다. 퇴근길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모퉁이에서 붕어빵 생각이 날 때 겨울은 온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단팥죽이 그리워질 때 겨울은 온다. 버스 정류장 옆에서 구운 고구마가 먹고 싶을 때 겨울은 온다. 출근하면서 코트 깃을 세우고 싶어질 때 겨울은 온다. 출근길 직장인들의 종종거리는 발걸음에서부터 겨울은 온다. 경제에도 겨울이 있을까? 우리 경제는 현재 봄일까 겨울일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다. 경기 회복단계를 봄이라고 한다면, 경기가 호황일 때를 여름, 경기가 후퇴하고 있을 때를 가을,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을 때를 겨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기가 한 상태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회복, 호황, 후퇴, 침체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변동하는 것을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경기는 흔히 침체(겨울)→회복(봄)&
위아래로 통하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연탄을 ‘구멍탄’이고도 했다. 초창기에는 구멍이 없었다. 그러다 화력을 키우기 위해 하나씩 구멍을 뚫게 됐고 구멍 수에 따라 구공탄, 십구공탄, 이십이공탄, 삼십이공탄 등의 이름을 붙였다. 연탄은 1960년대부터는 쌀과 함께 가장 중요한 생활필수품으로 여겼다. 식당, 사무실, 학교 등의 난로용으로도 인기였다. 연탄은 장점이 많았다. 우선 가벼워 운반하기 좋았다. 또 보관하기도 편했다. 불이 꺼져도 다시 빠르게 붙일 수 있는데다 탄을 갈기도 쉬웠다. 서민물가 비표에 속해 가격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서 사기도 편했다. 1970년에 18원이던 연탄값도 70년대 말 85원까지 올랐으나 라면 한 봉지 가격을 넘지 않았다. 요즘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500~600원에 묶여 있다. 대신 정부가 한 해 2천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도시연료이자 국민연료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가격보다 적은 비용으로 취사는 물론 난방에 목욕물까지 제공하는 에너지 효율성이었다. 연탄은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도와주는 친구만은 아니었다. 온기를 주는 대신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다녔다. 가스사고가 피크를 이룬 70년대에 한
미성년자 주식 부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재벌닷컴이 상장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식가치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미성년자(1994년 11월7일∼올해 11월6일 출생 기준)는 지난 7일 종가 기준으로 269명으로 1년 전보다 5.9%(15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식 자산이 10억원대 이상인 미성년자는 모두 107명으로 5명 늘어났으며 100억원대인 미성년자도 8명에 이르고 있다.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13살인 장남은 올해 주식가치 평가액이 325억원으로 미성년자 주식부자 1위를 지켰다. 특히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초등학생 손자와 손녀 7명은 증여 등으로 각각 82억∼85억원씩의 주식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흥준 경인양행 회장의 한살배기 손자는 10억원대 주식 부자다. 김정돈 미원상사 회장 친인척과 김형웅 미원스페셜티케미칼 회장 친인척 등 ‘한살배기 젖먹이 억대 주식 부자’가 3명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재미있는 통계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혀를 찬다. 미성년자들의 주식은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고 자신의 주식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에 조금
아마 우리나라처럼 온 국민이 대입 수능날 ‘난리’를 치르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대입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늦춰지는가하면 경찰 순찰차나 오토바이까지 동원돼 수험생을 실어 나르는 풍경은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해외토픽’감이리라. 어찌됐거나 수능 날의 이런 풍경이 당연시 될 정도로 한국에서의 대학입시는 중요한 일이 됐다. 이날 시험성적에 따라 자식의 미래 운명이 갈린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눈물겨운 입시공부 뒷바라지와 각자 종교의 절대자에게 올리는 기도를 누가 탓하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3일 치러진다. 지난 3년간 그야말로 머리 싸매고 공부한 실력을 발휘해야 하는 날이다. 이날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는 인근 200m까지 차량통제가 이뤄지므로 자가용 이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수도권 전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이 오전 6∼10시로 두 시간 늘어나고, 증차 운행된다. 개인택시도 부제 운행을 해제하는 등 대중교통편이 증차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각 행정기관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한다. 모든 국민이 수험생 부모가 되는 셈이다. 본보도 입시 전문가들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광역시·도의 주된 세원인 취등록세 영구인하를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추진하다가 시·도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지방소비세를 통해 보전해 주겠다고 무마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공동 행동에 나서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주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경주에 모여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을 전액 국비로 충당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례적으로 경주선언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천억원이 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여기에 지난 5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에는 7천억원, 내년에는 1조 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6·25 전쟁이 발발한지 64년이 흘렀다. 여기에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와 주었던 미국을 비롯한 유엔(UN)군 참전군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유엔군은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국가 5개국을 포함하여 21개국 약 194만명이 참전하여 이 중 4만여명이 전사하고 부상 14만여명, 실종 4천여명 등의 엄청난 희생을 입었다. 전사자들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1951년 부산시 대연동에 유엔군묘지를 조성하였으며 초기에는 미국 등의 전사자 1만1천여명의 유해가 봉안돼 있었으나 이후 대부분 자국으로 봉환되고 현재는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11개 국가의 참전용사 2천300여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오는 11월11일 오전 11시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 6·25전쟁 참전유엔군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턴 투위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를 개최한다. 11시 정각에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1분간 6·25전쟁 중 전사한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실
경찰은 112, 112는 경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연령, 성별, 민족, 신분은 물론 경제적인 사정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받지 않고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에 위협이 가해질 때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는 112긴급전화, 112는 명실상부한 국민비상벨이다. 국민비상벨 112신고가 1996년 155만 건이었던 것이 2012년 1천177만 건, 2013년 1천911만 건으로 급증하였고, 일반 민원성 또는 허위신고 또한 2011년 283만 건이었던 것이 2013년 977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3년 112신고 중 일반 민원성 또는 허위 신고가 51%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율이 매우 높다. 112허위·장난 전화는 부적절한 요소에 경찰인력, 장비 투입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예산손실과 112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신속대응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경찰의 사기와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피로도를 높여 인명구조 ‘골든타임’ 3분을 실기하게 해 112의 효용성과 사회 안전을 해한다. 이로 인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대부분의 나라엔 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이는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권리로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임대인에 대해 사회적 통념에 맞는 권리 조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임차인에 대해선 주거권에 기초한 대항력을 보장해주는 게 임대차 보호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구 선진국들은 임대등록, 임대료과세, 적정임대료, 임대료인상통제, 계약갱신청구, 임대료분쟁조정 등을 법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선진적 제도 하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다. 우리의 전세제도는 이러한 임대차관계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틀 내에서 전세제도가 운용된다면 전세임대료의 증감은 예측가능하고 전세주택도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다. 반복되는 전세난의 근원적 해결은 전세제도의 선진화가 유일한 답이라는 뜻이다. 선진화 방안 중에서도 전세금 상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공급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야한다면 전세금 상승은 상한제로 풀어야 할 현안이다. 상한제에는 전세금액의 인상규모를 제한하는 것과 인상률의 폭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정치권은 후자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최초 계약 때가 아니라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