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광역시가 아닌 대도시들에 법적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명,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9일 본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을 위한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도 직장협의회 구성과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직장협의회를 이끌어갈 초대 회장으로 김흥식 소방경이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김흥식 회장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조직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통해 본부직장협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화합의 조직문화 구현과 소방조직 발전에 중추적 역할이 되도록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직장협의회가 소방조직 발전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장협의회는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 논의를 위한 공식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9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불교도선언 주최로 ‘검찰개혁 완수하라! 윤석열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는 이날 시국선언 직후 경기신문 기자를 만나 “검찰개혁을 이루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은 나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소중한 삶을 가꿔나가기 위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평신도로서 시국선언에 뜻을 함께한다는 임 상임대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공권력에 의해 무지막지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이라니 너무도 비참한 일”이라고 털어놨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고자 하지만 폭력과 탄압,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곳에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고민했다는 그는 이 사회에서 적폐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라면 우리 사회의 부정의와 범죄자들을 처벌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일반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고 범죄자들을 봐주는 것
정부가 편성한 3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급 대상과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소득규모에 따라 집중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역맞춤형 재난지원금' 연구보고서를 통해 재난지원금정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정교화하고 현금보다는 지원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BC카드 사용데이터를 기초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 중 BC카드를 통해 지원된 322억, 그리고 BC카드망을 통해 사용된 Y-PAY를 포함한 기타 지원금 977억 등 총 1299억원의 지원금이 용인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4~8월에 전년 동월 대비 총 1817억원 수준의 소비 확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 등 지원금 규모 대비 약 140% 수준의 효과다. 이와 관련 연구원 측은 "코로나19가 가져온 특수한 경제상황이기는 하지만, 정부재정지출의 승수 효과(경제 현상에서, 어떤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유발하여 파급적 효과를
“검찰개혁은 반드시 입법화돼야 합니다.” 9일 국회 정문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선언'에서 만난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소속 강해윤 교무는 이같이 힘주어 말했다. 이날 시국선언 현장에 대표로 참석한 강해윤 교무는 "그동안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검찰이 스스로 셀프 개혁할 일은 없다"며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국회에 와서 정치인들에게 촉구한다. 검찰 개혁은 입법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무는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로 가게 됐는데, 본회의에 도달하자 야당에서는 이를 저지하려 한다"며 "국민들은 이런 막무가내의 행동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제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 교무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고, 반드시 후속 법안까지 이어지면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무는 이어 “생각해보면 4년 전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새로운 정부가 이런 민심을 받들어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뜬구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 을)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나해 10월 온라인 지역 카페 운영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선 의원인 피고인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온라인 카페 임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한 기부 행위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당일 식사 자리는 경선이나 총선 관련 내용이 없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등 선거운동이 아닌 의정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할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인데 법을 어겨 송구스럽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발인이 다른 목적과 배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콜택시 탑승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 장애인은 휠체어 탑승자가 아니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성남시 규정에 따라 승차를 거부당했다가 낸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가 항소했다. 수원고법 민사4부(최규홍 부장판사)는 뇌 병변과 파킨슨병 등을 앓는 A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성남시는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제한할 경우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라 휠체어조차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남시는 원고가 어지러움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을 직접 밝혔음에도 원고의 콜택시 이용을 거부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성남시를 상대로 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검찰개혁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부산, 창원, 대구, 안동, 광주, 순천, 전주 7곳의 검찰청 청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앞에서 열린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는 경남지역의 사회단체는 물론 종교, 교육등 각 분야 단체가 참여했다.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부터 창원지검 정문앞에서 촛불방 시민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시작하기로 했다. [경기신문-= 노경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