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지난 2월 2일부터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온라인 경찰민원을 하나로 묶어 민원인이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테넷을 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경찰민원포털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인허가 신청, 증명서 발급 등 경찰민원의 온라인 처리기반이 미흡해 대부분의 민원인이 경찰관서를 방문 처리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 시스템도 민원종류별로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돼 접근성이 떨어져 다소 불편을 가져왔다. 이에따라 경찰청에서는 사이버경찰청의 신고민원포털(범죄신고·제보 등), 의무경찰 지원 시스템 등 기존 대국민 시스템의 분산된 민원처리 기능을 통합해 온라인 접수·처리 창구가 일원화되고 있다. 기존 17종이었던 온라인 신청·발급 민원이 32종까지 확대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경찰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원24와 연계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불편함을 더욱 개선하고, 이외 국민 수요가 많은 다양한 경찰 관련 정보(운전면허 관련 정보, 범칙금ㆍ과태료 정보)등을 Q&A 형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다. 낮시간을 이용해 주민들과 함께 캠페인이나 합동순찰 활동을 하다보면 금새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을 보니 이제는 초여름이라고 불러도 좋을 날씨이다. 이처럼 만물이 생동하는 5월은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달이다. 시민들의 야외활동으로 주말과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를 노리는 범죄도 겨우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켜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요 범죄지표 중의 하나인 5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행)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다소간의 증감을 반복하지만 5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8·9월에 최고조에 이르는 경향성은 변함이 없다. 그만큼 5월은 그 해의 범죄발생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에서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 약 500명으로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1.5배에 이르며, GDP 대비 치안예산 비율은 그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
얼마 전 모 언론기사 금융사기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액은 무려 2천165억원에 달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한 공식 집계가 시작된 2012년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금융사기 수법으로는 보통 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돌려준다며 접근하는 환급금 빙자 수법/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 “카드·전화요금이 연체됐다”, “택배가 반환됐다”며 접근하는 환급금 빙자에서 진화한 예금보호조치 빙자 수법/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신용등급 기록 삭제, 대출 설정, 공증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빙자 수법 등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들이며 멀게는 내가 아는 사람 가깝게는 나의 친척 또는 가족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예방책의 한 방편으로 3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10분 후 인출하게 하는 지연인출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지만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조금씩 입금하게 하는 등 금융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다고 속여 몸값을 범행
인권(人權)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리고 상생(相生)은 서로가 공존(함께 존재)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본직은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해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원 중 일부는 우리 경찰관들이 잘못해서 제기되는 민원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경찰관의 잘못에 합당한 불이익(징계, 인사 조치 등)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부 민원인들은 자신이 잘못(교통위반 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한 경찰관의 사소한 잘못(말투가 딱딱했다. 등)을 꼬투리 잡아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조금이라도 대응을 하면, 경찰관이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며, 당당하게 말한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어디까지 괴롭히는지 두고 봐라” 등으로 단속 경찰관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교통단속을 당하고 좋아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겠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민원인에게 심하게 당하고 나면 해당 경찰관은 극도로 위축되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경찰관이 잘못을 보고도 민원제기
1970년대 들어 4-H클럽이 새마을운동과 함께 활기를 띤 적이 있다. 그런데 30~40년이 흐른 요즘 4-H클럽 조직이 없는 데가 많다고 한다. 20~34세 나이자격이 되는 젊은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강원도 인제군의 한 농촌에서는 마을청장년회장의 나이가 65세라고 한다. 머지않아 노인회장을 해야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부재로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두 사례는 농촌이 고령화·공동화되고 있음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귀농귀촌인 통계’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귀농귀촌은 4만4천682가구로 전년 3만2천424가구 대비 무려 40%나 늘어났다. 이 추세라면 내년에 5만명을 넘어 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귀촌인구의 폭증이다. 13년 2만1501명이던 것이 지난해 3만3천400명으로 무려 56%나 늘어났다. 귀농인구가 1만1천240가구로 전년증가율(2.9%)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차이다. 귀촌인 중에는 그동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55년~53년생)가 인생2모작 설계차원의 낙향이 주류였는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며 현재 위치를 알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평소에 올바른 112신고요령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112긴급상황 발생시 올바른 신고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112신고는 휴대전화보다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선전화는 정확한 장소가 등록되어 있는 반면, 휴대전화는 근접기지국 위치가 표시되어 신고 위치와는 적게는 10m, 많게는 5㎞까지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고, 휴대전화로 신고할 땐 빠른 출동을 위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어야 한다. 둘째, 신고자가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건물의 상호명이나 간판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되고, 주위에 건물이나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면 전신주 표지판 아래에 적힌 숫자 및 알파벳 8자리를 알려주면 된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200m마다 표시되어 있는 지점 표지판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신고하면 된다. 셋째,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범죄 등 범인 몰래 전화로 신고하기 힘든 상황의 경우에는
며칠 전 저금리로 대출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적지 않은 금액을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가 고소장과 통장계좌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남동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을 방문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 예금주를 확인해 보니 예금주는 시골에 사는 70대 할아버지였다. 그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어찌된 것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이 할아버지도 보이스피싱 일당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예감은 적중했다. 할아버지는 며칠 전 통장을 하나 만들면 30만원을 준다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이를 만들어 보내준 것이다. 할아버지에게 통장이 대출사기 범죄에 사용이 되었다 하니 할아버지는 통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죄가 되는지조차 몰랐다며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다. 또한 할아버지는 통장을 만들면 받게 될 거라고 여겼던 30만원도 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크게 후회를 했다. 카드를 만들면 돈을 얼마 준다는 수법부터 취직을 시켜준다고 거짓말해 통장과 카드를 받아내는 수법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이 사기에 이용할 통장 등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할아버지도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통장, 카드 등을 만들어 이들에게 보내준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1월1일부터 3개월간의 실내 흡연자 또는 업주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나고 4월1일부터 공중이용시설(pc방, 음식점,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7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금연을 위한 조치)’을 기초로 한 제도가 시행중이다. 일반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같은 일반담배로 구분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중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현재 시민의식이 어떤지 대변하는 근거가 되기에 국민으로서 부끄럽기도 하다. 또한 계도기간이 3개월 지난 이 시점에도 업주나 흡연자가 제도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지 않아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 기준을 알지 못하는 업주의 경우 눈뜨고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영업장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 설치 기준으로는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재떨이 등 흡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병원비를 보험처리하거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한해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가 종결된 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했다. 그러나 경찰의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조사는 종종 범인검거가 어려워 오랜 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이 기간동안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어 보험청구나 정부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피해자는 신분확인을 거쳐 즉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에는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 교통안전 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 등이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두레마을에는 <숲속창의력학교>란 이름으로 상처 받은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가정의 문제임을 깨닫게 된다. 말하자면 이들 청소년들이 결국은 흔들리는 가정의 희생자들이라 여겨진다. 지금 세계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학문 분야 중에 <가족학>이란 분야가 있다. 지난날에는 가정학이 발전하였지만 지금은 가족학이다. 가정학은 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주택, 영양, 의복 등이 연구의 중심이지만, 가족학은 가족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는 분야이다. 가족학의 권위자로 미국의 '샤트레' 교수가 있다. 그가 쓴 저서로 <아름다운 가정>이란 제목의 책이 있다. 가족학의 개론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책의 서두에서 저자는 쓰기를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다.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공장에서 만든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만드는가? 가정에서 만든다.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과 같다."라고 하고있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길거리에 불량 자동차가 다니게 되고, 텔레비전 공장에서 불량 텔레비전을 만들게 되면 안방에 불량 텔레비전이 놓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