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에 억류돼온 한국인 인질 19명 전원에 대한 석방 합의가 피랍 41일 만인 28일 한국 정부 대표단과 탈레반측의 대면 협상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사실은 인질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우리 국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5시48분부터 7시20분까지 진행된 대면접촉에서 한국군을 연내 철군하고 아프간 선교중지를 조건으로 피랍자 19명 전원을 석방키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탈레반측 대표도 아프간 파견 한국군의 연내 전원 철수, 아프간에 체류 중인 한국 민간인 8월내 전원 철수, 아프간에 기독교 선교단을 다시는 보내지 않을 것, 탈레반 죄수 석방 요구는 한국의 영역 밖이므로 접기로 했으며, 한국인 인질들이 아프간을 떠날 때까지 공격하지 않겠다는 5개항을 약속했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로써 탈레반측이 처음부터 인질석방 조건으로 내세웠던 탈레반 수감자의 석방 또는 맞교환 주장은 현실성도 없을 뿐 아니라 납치사건 해결의 본질에도 어긋난다는 점이 드러났다. 아무런 적대감을 갖지 않은…
한나라당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배분 문제로 분당 위기까지 갈뻔한 위기를 겪더니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신당)이 다시 경선 초반부터 선거인단 동원 의혹을 둘러싸고 경선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엿새 만에 100만 가까운 선거인단이 접수된 결과 때문이다. 이 가운데는 얼마간의 ‘명의 도용’이 있을 수 있다. 경선추진위원회가 이를 가려내면 해결될 문제인데 갈 길은 바쁜 민주신당이 이런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은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민주신당은 총 96만여명의 접수자 가운데 1만명을 무작위 추출해 다음달 3~5일 실시될 컷 오프(예비경선)의 선거인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동원접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칫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태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동원의혹’은 조직력이 약한 친노쪽 후보들에 의해 주로 제기되고 있다. ‘동원의혹’의 대상은 정동영 손학규 후보 등이다. 정동영 후보는 28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런 식으로 당에 흠집을 내는 것은 해당행위이다. 부질없는 트집 잡기, 음해, 모략에 경고하며, 근거 없는 낭설의 유포자를 알면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
지난 7월 3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재경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밝힌 법률 개정이유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경쟁력 강화,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장의 권리 구제기능 강화였다. 국가계약법은 199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적게는 연간 50조원 공공공사의 기본 법률로서의 역할과 아울러 연간 100조원 민간공사에 있어서도 입찰·계약·변경 등의 중대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은 당초 제정취지와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적격심사(일명 ‘운찰제’) 및 턴키·대안방식 위주로 집행돼 부정부패의 핵심고리가 됐고,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한만을 키워놓으면서도 처벌규정이 없어 공무원들을 로비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인 장기계속공사제도를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에 출현시켜 행정부의 공공사업 남발을 부추김과 동시에 예산낭비를 불러오는 등의 폐해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금번 법률 개정이 이뤄져도 재경부가 밝힌 개정 목적이 달성되기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 23일 발표한 ‘주거안정 10대 플랜’ 공약 중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있다. 전세 입주자가 이사할 때 신규 입주자의 전세금을 때에 맞춰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전세금 보증센터’의 설립 운영이 그것이다. 내용은 국민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 국민주택기금을 일부 출연해 전세금 보증센터를 설립하고, 세입자가 입주시점에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 전세계약서를 전세금 보증센터에 등록(등록 수수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세입자가 이사 갈 때,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가 바로 연결되지 못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증센터가 이사 나가는 세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전세금을 집주인에게서 반환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전국의 많은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에 전세금을 돌려받은 것이 관례화 되다시피 했다. 이런 폐단은 취업 전학 기타 등의 여러 사유로 이사를 가야할 시기에 가지 못해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서민들에게는 당장 절실한…
뺑소니사고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도주차량을 흔히 일컫는다. 모든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해 발생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그러나 과실사고가 아니거나,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피해자 구호없이 도주하는 뺑소니사고는 고의범으로 양형에서 처벌이 매우 무거운 것도 한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뺑소니사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어떤 의무를 필연적으로 이행해야 할까? 사고를 낸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을 정차해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다면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질문해 확인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혹시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겠다고 말하더라도 거듭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고 경고한다. 고구려 고국천왕 시절 유명한 재상이었던 을파소는 단군으로부터 받은 참전계경(參佺戒經)에서 “가장(假章)은 문장을 거짓으로 꾸며 속임이니, 붓을 잡은 사람은 글로써 희롱하니, 글씨를 바꾸어 착하고 어진 사람을 모함하고, 영악한 것을 종용하여 착함과 악함을 거꾸로 하고, 길함과 흉함의 자리를 바꾸나니, 한 사람을 속이면 한 세상을 속이는 것이니, 하늘이 반드시 용납하지 않을진대…”라고 설파한다. 신정아라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미국의 명문 예일대학교의 박사인 것처럼 속이고 동국대학교 조교수로 임명됐으며, 이러한 가짜 학력을 기반으로 미술계의 요직을 섭렵하더니 마침내 광주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으로 내정되기까지 숱한 화제를 뿌렸다. 문제는 그녀의 가짜 행각의 배후에서 누가 힘을 써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는 점에 있다. 작금의 각종 설을 정리하면 동국대학교의 홍기삼 전 총장이 그녀의 교수 임용에 깊이 관여했으며, 이 대학의 재단 이사 장윤 스님이 신정아의 가짜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사직에서…
‘노익장(老當壯)과 고령화 사회’. 나이가 들었어도 결코 젊은이다운 패기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함을 형용하는 말이다. ‘후한서(後漢書)’ ‘마원전(馬援傳)’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의 명장 마원(馬援)은 어려서부터 큰 뜻을 품고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혔으며 무예에도 정통해 그의 맏형 마황(馬況)은 그를 대기만성(大器晩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원은 항시 친구에게 말했다. “대장부라는 자는 뜻을 품었으면 어려울수록 굳세어야 하며 늙을수록 건장해야 한다[大丈夫爲者 窮當益堅 老當益壯(대장부위자 궁당익견 노당익장)].” 도청 소재지로 인구 108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의 수장(首長) 김용서 시장은 지난 2002년 만 61세의 나이에 전임시장을 누르고 당선됐고 지난해엔 2위를 압도적인 표차이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1941년생으로 올해 만 66세인 김 시장. 초선 4년간의 임기와 재선 후 1년 여 동안 그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노익장’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실감케 한다.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처럼 해외시장 개척과 세일즈를 위해
정부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고 목을 조르는 행위는 반민주적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자유 민주체제에서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다. 물론 우리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가 분명하게 명기돼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선진국 대열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에서 지금 심각한 ‘언론 목조르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역사를 위해 실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는 “정부와 언론간의 유착을 끊고 건전한 긴장관계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4년여 동안 집요하게 언론의 취재환경을 악화시켜 왔다. 노 정권은 2003년 집권 이후 언론에 대해 ‘조폭 언론’ ‘개혁 저지세력’ ‘반통일세력’ ‘최후의 독재권력’ 등등 저주에 가까운 폭언들을 퍼부어 왔다. 언론의 비판적 논조를 무력화시켜 보자는 의도가 분명했다. 올해 1월 16일 노 대통령은 “몇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 흐름을 주도하고 담합하는 기자실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