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고 목을 조르는 행위는 반민주적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자유 민주체제에서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다. 물론 우리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가 분명하게 명기돼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선진국 대열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에서 지금 심각한 ‘언론 목조르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역사를 위해 실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는 “정부와 언론간의 유착을 끊고 건전한 긴장관계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4년여 동안 집요하게 언론의 취재환경을 악화시켜 왔다. 노 정권은 2003년 집권 이후 언론에 대해 ‘조폭 언론’ ‘개혁 저지세력’ ‘반통일세력’ ‘최후의 독재권력’ 등등 저주에 가까운 폭언들을 퍼부어 왔다. 언론의 비판적 논조를 무력화시켜 보자는 의도가 분명했다.
올해 1월 16일 노 대통령은 “몇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 흐름을 주도하고 담합하는 기자실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는 3월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의 취재 통제안을 마련했다.
취재시 공보관실 경유 원칙 등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어렵게 만들고, 기자가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통한 취재조차도 할 수 없도록 한 이 취재 통제안에 따라 지금 각 부처의 기자실은 속속 폐쇄되고 브리핑룸 통·폐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전달하기 위한 기자들의 ‘접근권’이 봉쇄된 것이다.
물론 이같은 정부의 언론 통제는 나름대로 이유가 없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언론도 반성하고 고쳐야 할 점이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언론 통제는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언론 통제는 곧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짓밟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정권의 정체성을 국민과 세계 앞에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 된다. 실정을 은폐하고 언론의 추적과 검증을 피해보고자 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이다. 이 정권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정권이라면 그런 유혹에서 끝까지 자유로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성을 회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취재봉쇄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을 철저히 장막 뒤에 감추려는 취재봉쇄 조치를 끝내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마침내 역사의 부끄러운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