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안 문재인·이재명 등 화답 20일쯤 모이기로 정국 수습 해법안 논의… 오늘 의제·장소 등 사전조율 野3당 대표 국회 회동… 박근혜 퇴진 공동목표 뜻 모아 국정조사 등 적극 공조 시민사회와 서로 협력에도 합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7인이 오는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정국 수습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회동한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7일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6명에게 오찬회동을 갖자고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안 전 대표 측인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김부겸 의원, 박원순 시장, 손학규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문재인 전 대표 측에 전화로 이번 일요일인 20일 점심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안 전 대표는 지난 8일 여야 정치인들께 가칭 ‘정치지도자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모여 붕괴된 국정 정상화 길을 찾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과 박 시장, 이 시장, 문 전 대표는 참석 확답을 주셨다”며 “손 전…
새누리당 친박계 주류측이 17일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비주류 대선주자들을 겨냥 “차라리 탈당하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분당 사태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류 일부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는 분명히 해당 행위”라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류 핵심으로 분류되는 조 최고위원은 특히 “그 중심에 김무성 전 대표가 있다는데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비상시국위원회는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면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대권 잠룡과 시도지사 몇몇 당 중진들이 모여서 세운 목표가 대표 사퇴라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해체를 거듭 촉구했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데 이어 박근혜 정부가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의 당 대표로서 모든 영화를 누린 분”이라면서 “지금 당이 위기에 빠졌는데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당에 돌을 던지고 당을 깨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 남경필…
각종 비과세 특혜와 투명성 논란의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의 세비체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20대 국회 정치개혁안 추진 경과와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의원권한 개혁을 논의하는 제1소위는 ▲국회의원 세비 제도 개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등 3개 의제를 확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세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을 전문직업인으로 규정, 세비를 기존 실비 정산 방식의 수당 개념에서 보수 개념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비과세로 분류됐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과세 대상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도 설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리심사자문위에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그 명칭을 윤리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 차원에서 기존에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던 것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의 외부 추천으로 변경키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제2소위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관련, 유권자와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
이찬열 의원(무소속·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법안 5건이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산업표준화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이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품질 결함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을 정부가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지역발전계획 연차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골자다. /임춘원 lcw@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225인, 찬성 21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됐다./연합뉴스
여야 비주류 중진들이 포함된 의원 14명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과 국정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또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다. 제안자에는 새누리당 정병국·김재경·이종구·이혜훈·황영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변재일·송영길·민병두·우원식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유성엽·박주현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야 국회의원은 현 시국을 책임있게 수습하고자 국회 본회의 또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또는 전원위에서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국정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이들은 각자 소속 정당에서 본회의 또는 전원위 소집을 위한 설득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황영철 의원은 “여야가 원내 지도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원위나 본회의를 통해 우리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받들어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한 장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전원위는 재적 의원 4분의 1 요구로 가능하다”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6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3당 소속 의원 전원(162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이번 역사교과서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 아래 졸속적으로 추진됐고, 진행과정 또한 위법했다”며 “무엇보다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추진 역시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의 검정교과서 체제가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또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추진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들이 백만 촛불을 들어 올렸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국민이 거부한 정책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 그 대상자와 공적 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관보 및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대상자와 공적 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 및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해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서훈을 취소하지 않고 있고, 군부독재정권 부역자들에게 수여된 훈·포장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현 정권과 이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며 “개정안이 의롭고 정직하게 훈·포장을 받은 대다수 서훈자들의 긍지를 높이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관리지역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의 조치 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해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6일 수원역 앞 광장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에 참가해 당관계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진우기자 poet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