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현 상황을 국가비상시국으로 규정, 당 운영을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협상을 새누리당과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특별법에 따른 특검을 진행하기 위한 여당과의 특검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은 이번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과 야당이 주도하는 별도 특검을 진행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며 새누리당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 28일 ▲새누리당의 대국민 석고대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사퇴 등 3대 선결 조건을 내세우며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을 주장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상설 특검으로 맞서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 특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기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지금을 국가비상시국으로 규정, 매일 오전 비상의총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결의와 실천의 첫걸음으로 오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및 나라 바로 세우기 국민결의대회’를 한 뒤 전국 순회 당원보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 예방과 치유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31일 특수건강진단시 대면 상담 등 효과적인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 치유하기 위한 제도는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심리상담소나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불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행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은 신체건강진단 위주의 검사로 정신건강진단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건강진단에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해 실질적 예방과 치료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오는 2018년까지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에 산재돼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원활한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는 2018년 만료예정인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유 의원은 “향후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임춘원기자 lcw@
3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연합뉴스
비박 ‘ 勢 결집’ 모드 “現 지도부 즉각 사퇴해야” “국민에 쇄신모습 보여야” 친박 ‘정면돌파’ 모드 “출범한 지 100일도 안됐다” “다른 정치적 욕심 있는 것”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일제히 터져 나오면서 당이 급속히 내홍 속으로 휘말리는 모습이다. 비박계와 일부 중립성향 의원들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어 최순실씨 의혹 국정개입 사태를 논의한 뒤 친박계 중심의 당 지도부 퇴진을 정면으로 촉구하며 연판장까지 돌렸다. 반면, 친박계 주류에서는 거국내각 구성을 포함한 국정 운영의 변화와 최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다. 이와 관련,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현재 당 지도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동에 참석했던 김무성 전 대표는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가야한다”면서 “재창당 수준의 납득할만한 조치들이 당에서 있어야 하는데 당 지도부의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는 김 전 대표와 함께 심재철, 정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31일 국회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세의 11%에서 2단계에 걸쳐 2018년까지 16%로 5%p 올리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현안보고에 이어 김진표(민주당·수원무) 위원장의 제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특위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한 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2009년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2013년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성년이 지났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인사와 재정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지방재정 확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 현안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동두천 중앙고 후문 앞 도로개설 사업 6억원 ▲연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중3-8호선 외 1개 노선) 사업 5억원 ▲연천 군남배수지 건설공사 사업 5억원 등 총 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지연됐던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됐다”며 “보다 많은 정부예산을 끌어와 동두천·연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7월에도 동두천 안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와 동양대 동두천캠퍼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5억원의 정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가학산 근린공원 교양시설 조성에 12억원, 하안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5억원 등 총 1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백 의원은 “가학산 근린공원 정비를 통한 더 많은 광명동굴 방문객 유치로 광명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됐고, 새로운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편익과 복지가 향상되게 됐다”며 “광명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그
‘최순실 블랙홀’ 탈출 처방책은? 긴급 최고위원회의 개최 최순실 체포·엄정수사 촉구 연루된 관련자·기관도 포함 통상적 해법으로 수습 불가 판단 靑 거부땐 지도부 사퇴 공감 새누리당 지도부는 30일 ‘최순실 비선 실세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는 또 이날 오전 귀국한 최순실 씨를 긴급체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고, 이른바 ‘최순실 비선 논란’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와 기관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검찰 등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인사에 대한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회의에서 다수의 최고위원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려온 정호성 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을 이번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큰 청와대 참모로 지목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최고위가 내놓은 대책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당초
3권 분립·지방분권 잘되면 지금 같은 상황 없을 것 新 시대 맞는 헌정질서 필요 중앙-지방 책임영역 분명히 국민이 주체, 상향식 개헌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너무 많은 권한이 남용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8면 정 의장은 이날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 참석해 “견제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의 한계가 생생히 드러난 것”이라며 “3권 분립과 지방분권이 잘 돼서 대통령이 꼭 필요한 권한만 갖고 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안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현행 헌법에서 6분의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성공한 대통령, 존경받고 문제없이 5년간 잘 수행한 대통령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에 이양돼 양극화가 없는 국정이라면 지금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는 “1987년 민주화항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에 대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은 28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제공하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실구매차량의 상태가 다를 경우 발생되는 분쟁에 대해 자동차매매업자(딜러)와 차량성능점검자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차량성능점검을 받은 후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돼있고, 성능상태점검자가 그 내용을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성능점검기록부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발생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간에 손해배상을 서로 떠넘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소비자 피해발생 시에 행위자인 성능상태점검자가 배상책임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탁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함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소비자 피해중 77.2%를 차지한다”며 “법개정시 매매업자와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책임감 있는 성능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