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법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명에 달한다. 김영란법은 크게 ▲인·허가 및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으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임춘원기자 lcw@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내진확보 의무가 없는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내진성능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를 통해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소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 지자체별 내진설계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지방세를 감면 받은 지역은 2014년에는 강원과 경남 두 곳이었고, 지난해에는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네 곳이었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은 감면금액에서도 드러난다. 2014년 강원도에서의 지방세 감면은 58만5천원, 경남은 2만 3천원이었다. 지난해에도 경기는 194만1천원, 강원 61만9천원, 충북 401만원, 경남 7만7천원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축물”이라면서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피해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및 건축법 완화, 지방세 확대 감면 등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
국정감사 파행 사흘째를 맞은 28일 새누리당(왼쪽)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결의대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은 28일 국감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결국 불참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야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정감사 참석을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경욱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단식 중인 이정현 대표는 의총 직전 열린 ‘정세균 사퇴 관철 당원 규탄 결의대회’에서 “내일부터 우리 새누리당은 국감에 임해달라”며 국감 참여를 당부했지만 의총에서 절대 다수의 의원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눈물겨운 충정은 이해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대표의 요청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새누리당은 현재의 비대위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원진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회주의를 복원하는 한길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대야 투쟁의 대오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의미에서 이 대표의 단식에 정진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번갈아 동참하기로 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대부분 의원은 한 목소리로 당 대표를 사지에 두고 당원들만 국감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의견들을 냈다”고 전했다.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맨입’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유감 표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유감 표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어떻게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결국 발의됐다”고 설명한 뒤 “발의가 되면 국회의장은 그 안건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며 “의장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무능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의장의 책임”이라며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다른 할 얘기가 없다”고 유감 표명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나아가 “국회의장이 국회법이나 헌법을 어겼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럴 생각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국회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임춘원기자 lcw@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8일 단식투쟁 중단과 국회 복귀 조건에 대해 “국민이 만들어온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하루아침에 뒤엎는 것을 보면서 거래하고,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러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 안하는 게 맨입으로 되겠어?’라고 말하는 등 오히려 파행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초유의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또다른 장관도 괘씸하고 마음에 안들면 자르고, 해임할 것이냐”면서 “임기 얼마 안남은 대통령을 쓰러뜨리고 힘빠지게 만들어서 정권을 교체하려는 전략을 갖고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파행 사태에는 “그 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송구스럽다”면서 “정 의장이 물러나고, 야당이 강행처리를 포함한 비신사적 행위를 자제한다면 내일이라도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춘원기자 lcw@
감사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법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시행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8월 초부터 김영란법 시행 준비 TF를 구성한 감사원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처리 전담 조직체계를 완비했으며 시행 초기에는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또는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한 서면신고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신고 대상자를 적고 서명한 뒤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10일 동안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기관 등 감사대상 기관에 소
국정감사 전면 거부를 선언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과 달리 국감 사회를 보겠다는 김영우(새누리당, 포천·가평) 국회 국방위원장의 국감 출석을 사실상 저지했다. 김무성, 권성동, 조원진, 황영철, 김도읍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11시 50분쯤부터 약 3시간20분 동안 번갈아가며 국회 본관의 국방위원장실을 찾아가 이날 오후 개의 예정인 국방위 국감에 나가지 말라고 김 의원을 설득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갇혀있다”면서 “안타깝다.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정세균 의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였고 의회민주주의를 경시한 행위였다”면서도 “그런데도 국감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 또한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청원(화성갑), 원유철(평택갑) 등 다른 중진 의원들도 김 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을 설득했지만 김 위원장은 국감 참석 의사를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오후 3시 10분쯤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자 자신의 방
지난 10여년간 150여억원이 투입된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는 업체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 참여 업체는 6만2천245개 업체 중 16.6%인 1만696개에 불과했다. 이는 수산물이력제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 하겠다며 대형마트들과 MOU를 체결했지만 대형마트의 이력제 수산물 판매품목은 한 자리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3월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량이 많거나,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제도가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며 “축산물이 이미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력제 의무화제도 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수산물이력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부 품목부터 제도를 도입해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은 27일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58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해제 의결을 공문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건사항은 공원면적에 하천면적을 제외하고 핵심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개발이익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시민중심의 도시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사항에 대해 의정부시가 타당한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경우 이르면 1개월 이내에 해제 고시가 이뤄 질것으로 예상된다.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은 홍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사항으로 2017년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캠프 스탠리)에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위해 마련됐고, 이와 연계된 K-POP 클러스터와 캐릭터 테마랜드 등을 유치해 경기북부의 대표 문화단지로 개발된다. 홍 의원은 “지난 60년 동안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로 개발에 뒤쳐졌던 의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의정부를 경기북부 문화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