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려 금년 6월30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심야시간대에도 무제한 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어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또 야간에 경력동원으로 치안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에게 절실한 방범활동 등을 소홀히 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되어 기간내 집시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조진형 의원이 지난해 1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행안위 소위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로 하루빨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집시법 개정 이유로 ‘사생활의 평온, 주요국가기관의 안전, 교통소통의 보장, 소음규제,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 차단’ 등 4개항을 주요 이슈로 삼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최소한 심야인 밤10시~새벽6시 사이에는 집회신고를 허가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도 평온의 상태를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전체 집회중에 불법행위를 하는 집회는 0.6~0.8% 정도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중 야간까지 이어져 불법행위
웰빙 열풍에 힘입어 시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공공장소인 찜질방에서 성추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찜질방은 대중이용 장소인데다 확 트인 공간에서 남녀가 함께 어울려 휴식을 취하고 반바지와 반팔 차림으로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습적인 충동범죄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순간적 욕구를 이기지 못한 일부 남성들로 인해 여성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업소 관계자들은 “찜질방 성추행 사건은 미성년자나 주로 새벽시간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주 표적”이라고 한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 및 목격자를 확보해 범인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사건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려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2006년 4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돼 찜질방 내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뚜렷한 증거확보도 힘든 실정이다. 신고로 인한 피해자 진술의 확보와 검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가급적 혼자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여성전용 찜질방이나 수면실을 이용하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어둡거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9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同 조항의 효력을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5월 상임위 교체 및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6.30일까지 개정이 가능하지만 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회부(2.17)된 후 논의가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지금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바꾸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질서 유지를 조건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야간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의 단서 조건을 삭제했다.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들은 2008년 여름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무질서와 폭력적인 촛불집
가끔 교통체증 또는 주위 차들의 양보가 없어 사이렌만 울리며 꼼짝 못하고 있는 구급차량을 볼 수 있다. 또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이나 갓길 운전 등 위험 운전을 하는 구급차량도 있다. 얼마 전 구급차 사고 유형을 분석한 표를 보게 되었다. 사고의 63%가 다른 차량의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차로였다. 구급차의 사고는 출동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이다.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갈 때 일반 차량은 무조건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선에 최대한 차를 붙여서라도 일단 정차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현장에서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긴급차량 사이에 끼어들기, 교차로 상에서 긴급차량이 들어서면 행여나 자기 신호를 놓칠세라 너도 나도 꼬리물기식으로 진행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준비하며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긴급 차량을 배려하지 못할 만큼 급한 속사정이 있는지 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지금껏 버티게 해준 힘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일에 회의를 느낍니다.” 얼마 전 구급활동 중 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한 부산의 한 구급대원 인터뷰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출동하는 119. 그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 이런 일들은 구급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에서 218명의 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폭행피해의 대부분은 음주신고자(48.6%)와 환자 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욕설·위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하니 같은 구급대원의 입장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밖으로 보이는 부상도 부상이지만 마음에 남게 되는 상처가 대원들에게 직업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지구촌 불끄기 2010’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에는 오는 3월 27일 오후 8시30분 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전 세계 6,000여개 도시와 10억명의 사람들이 지구촌 불끄기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지구촌 불끄기 2010’ 행사에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이 참여하고, 31개 시·군에도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공공주택 대형건물 등의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시·군을 통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대상 예정시설인 공공청사(도, 시·군 청사)에서는 비상조명을 제외한 조명 소등과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아파트)은 실내외 조명 및 경관조명 소등, 대형건물(7층 이상 빌딩)은 건물외부 네온사인, 경관조명 소등과 기타시설은 교량, 성곽(수원화성) 등의 경관조명 소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행사에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환경단체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이번 ‘지구촌불끄기 2
수년전 119로 걸려온 “아이가 문틈에 끼였으니 빨리 와 달라”는 다급한 목소리에 현장에 출동하니 4살 남짓한 어린이가 3cm 문틈에 손목이 끼여 있었다. 구조장비로 상황은 마무리 되었지만 마트에서 쉽게 구매하는 손 끼임 방지 안전커버를 사용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은 컸다.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06년 4천541건에서 2008년엔 두 배 이상인 9천4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안전사고 유형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교통사고로 무단횡단과 횡단보도에서 뛰는 행위가 가장 위험하다. 사고예방은 평상시 부모의 철저한 교통안전 실천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눈비가 올 때는 양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밝은 색의 옷을 입도록 하는 등의 기초 교육과 함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로 인한 각종 사고의 예방교육도 중요하다. 어린 유아가 장난삼아 쇠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아 감전되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새 다리미에 화상을 입는 사례도 빈번하다. 무엇보다 불과 전기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평상시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근대는 문명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지고 사람들이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비만인구가 늘어나고, 각종 만성질환, 즉 생활습관 병이 많아지면서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사람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따른 실천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건강관리에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한약을 철따라 달여 먹거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해 섭취한다던가, 아침, 저녁 가까운 공원이나 학교운동장에 나와 걷기 운동을 하거나, 주말에 가까운 산에 등산을 다닌다던가, 자신의 몸매를 가꿀 수 있는 헬스클럽에 다닌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이 없고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남녀노소가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틈틈히 운동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다. 스트레칭이란 근육을 포함한 관절주변 조직을 반동없이 늘리는 운동을 말한다.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육의 신축성뿐 아니라, 관절의 가동범위를 확장하게하여 체온과 근육의 온도가 서서히 높아져 경직되어있는 근육을 풀어줘 편안하게 해준다. 지속적인 스트레칭 운동의 효과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치료하고, 경련이나 인대 손상처럼 운동 중에 일어날 수…
얼마 전 종이박스와 폐지가 실린 리어카를 차도위에서 끌고 있는 노인에게 자동차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비키라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리어카가 한개 차로를 점거하다시피 하여 다른 차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운전자들이 항의를 한 것 이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한 구석이 편하지 않았다. 위반여부를 떠나 교통약자들에게 조그마한 배려가 없는 현실이 아쉬웠기 때문 이였다. 우리사회에는 엄연히 법규와 질서가 존재하고 이는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체계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대표적인 예가 어린이와 노인들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특히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리어카의 특성상 인도로 통행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차도를 이용한다. 노인들은 이동속도가 느리고 상황판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라도 그 반응속도가 느려 본인이 처한 상황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를 보고 경고의 의미로 경적을 울리나 어떤 이는 신경질적으로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해빙기는 눈과 얼음이 녹는 시기이다. 그 기간은 대체적으로 2월 하순에서 4월 초순까지이다. 3월은 봄의 문턱에 들어서는 시기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산으로 유혹한다. 그러나 아직 겨울의 문턱을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해빙기의 산은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아 가볍게 생각하고 산에 오르면 화를 자초하게 된다. 해빙기 산의 특징과 산행요령을 터득하여 산을 찾도록 하자. 해빙기의 산악기상은 예측을 불허하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겨울철보다 날씨의 변화가 심하다. 그러므로 극심한 일교차에 대비를 해야한다. 산행 준비는 항상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그것에 대한 장비를 챙기고 산행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 겨울산행 장비를 배낭에 갖추어야 한다. 해빙기 산행시 땀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체온증에 걸리기 십상이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25∼35℃ 정도로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체온을 상실하면 탈진으로 이어지고 탈진은 졸음이 오면서 곧 최악의 상황을 수반한다. 이러한 증상은 주로 악천후나 에너지의 고갈, 탈진, 부적절한 의복이나 젖은 옷, 경험부족으로 인한 미숙한 산행에서 비롯된다. 우선 오버트라우저를 비롯한 방수·방풍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