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기온이 만연한 요즘 학생이나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많아져 교통사고 주의가 요구된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법규위반시 단속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해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교통 선진국인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자전거 운전면허를 따게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준법정신, 질서의식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를 차에 포함시키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통법규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 부처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고 불법주차, 노상방치물, 노상간판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철저히 단속해 자전거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경찰 제복을 입은지도 26년, 그 중 교통계에 근무하면서 단속과 사고처리를 해 온 것이 재직기간의 반이 넘는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스스로에겐 짧았던 세월이었지만 그동안 수백, 수천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갖가지 교통사고를 접해왔다. 경찰의 인력으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사망사고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통경찰관은 좀더 바쁜 발걸음과 현장점검 및 사고처리를 위해 애쓰고 있다. 대형사고와 연결되는 여러가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자고 거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점검과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 도로 한 복판을 헤매다닌다.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임기5년 이내에 교통사고 사상자를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단 경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과제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습관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고, 그것도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난 14일자 3면 ‘도내역 스크린도어…’ 제하의 기사는 매우 유익한 보도였다. 역내 철로에 투신 사건이 자주 발생해 충격을 줬었는데 스크린도어(이하 도어)라는 방어막을 설치한 뒤 자살 건수가 크게 줄어 성공적이라 하겠다. 수도권 전철역은 모두 420여개인데 지금껏 도어가 설치된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고급스레 설치한 도어에도 몇 가지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지하역은 공기유통이 잘안되는 데다 환승역의 경우 지하 2층, 3층으로 깊고 도어가 천정까지 닿아 철로를 따라 유통되는 공기를 차단해 답답하다. 역도 이를 알아 도어문 40개를 모두 열어놓을 때가 많아 사고재발은 물론 비싼돈 들인 시설물이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내 역에 도어를 설치할 때는 천정에 닿지 않게 뒷부분이 개방되어야 한다. 둘째, 열차칸 윗부분에 행선지 전광창이 도어에 가리워 보이질 않는다. 하향 1호선의 경우 열차를 타는 승객이 인천행인지 천안가는 열차인지 묻고 타기도 하며, 급히 계단을 내려온 사람들은 노선창이 안보여 그냥 탔다가 열차운행 중 잘못 탄 것을 알고는 다음역에서 내리는 촌극을 빚기 일쑤다. 불원 수원, 부천 등 도내 역에도 도어가 설
우리나라는 경제·외교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있으며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 강한 브랜드의 나라이다. 그러한 대한민국의 경찰인 것이 자랑스러우며 우리나라 국민들도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통질서나 문화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부끄럽게도 OECD 가입국 중 가장 후진국형에 속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 중요법규위반사고와 무단횡단 등 가장 기초적인 법규를 위반해 생기는 사고로 사망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음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사고 등 모두 지키자는 약속을 어긴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이다. 교통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많은 유형의 운전자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법을 어겨 경찰관이 강제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약속을 어겼으니 약속을 어긴 대가로 약간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다. 약속을 어기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해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러나 점점 약속을 어기고도 뻔뻔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에 그런 유형의 운전자들을 볼때 마다 점점 쓴 웃음만 늘어간다. 가장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유형의 운전자들은 고의
지난 10월 10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1회 수리수리마법축제 선포식’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지역축제는 지방화시대 개막 이후 10년간 그 숫자만 해도 전국 1200여개에 이르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었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문화관광형 축제라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주민화합을 기반으로 하는 내부지향형 축제모델을 탈피하여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나 특산물 판촉,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문화관광형 또는 외부지향형 축제모델이 출현하면서 전국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군포시는 그동안 개최해 왔던 군포태을제가 단순한 관람위주의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주민 참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 이미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모델 개발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새로운 도시의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이고 교육적이며, 또한 오락적인 축제를 찾기 위해 상당기간 많은 전문가의 고견과 연구를 토대로 ‘수리수리 마법’이라는 흥미로운 테마를 창출하게…
법과 질서는 현 정부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국정 운영기조의 하나다.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는 법이 제대로 서고 삶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래서 ‘법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나라법 위에 떼 법이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던 때가 있었다. 마구 떼를 쓰고 다중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나라법도 필요 없다는 논리다. 지금까지 이 논리가 통했을지는 모르나 이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법이 무엇인지, 질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법이란 개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 또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존재한다. 우리 모두 안전한 공동체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객관적인 규범이다. 이러한 법은 누구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담아 놓았기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일정한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질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서로 공존하며 살수있게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인 이상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허물을 갖고 있게 마련이고 또 그것들은 자신의 치부처럼 보이지 않게 꼭꼭 숨겨두는 게 사람 심리다. 그러한 허물을 숨기고 사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우리가 바쁜 탓에 끼니를 거르는 것과 같이 쉽게 있을 수 있는 일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러한 허물들을 감추는 데에 있어 방법론을 말하고 싶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마음속에서부터 허물을 밀어내 다시 저지르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B라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거짓과 부정의 말로 틀어막고 결국은 자신이 벌여놓은 잘못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다. 이미 뻔한 답이겠지만 우리는 이 A라는 사람의 방법론을 따라야 한다. 살면서 누구나 한번 이상 저지르는 잘못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허물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잘못 속에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 또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또 다른 친숙한 이름 아래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쌀 직불금’은 어중이, 떠중이가 받는 돈이 아니다.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직농하는 농민이 받아야 마땅하며, 어려운 농가살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이 4만명이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쌀 직불금 불법수령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공직자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는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농민들의 어려움과 손해를 보존해 주기 위해 만든 지원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자격자가 챙기고 있는 현실은 제도적 장치 미비와 관리 소홀의 총체적인 문제다. 또한 이 제도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평생을 농촌에서 흙과 같이 살아온 농부도 세월의 무상함에 어쩔 수 없이 늙어 남에게 위탁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임에도 농촌 고령농부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변화하는 국제적 현실을 직시하여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수입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과 WTO 수입 장벽 철폐에 따른 통상협상 준수에 따라 농촌의 환경은 더욱 어렵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거
등하교시의 초등학교 교문 앞은 대표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런데 아침 등교 시 너나할 것 없이 교문 바로 앞까지 아이를 차로 데려다 주는 학부모들 때문에 그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심지어 요란스럽게 경음기를 울리며 차의 앞길을 가로막는 아이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볼 때면 ‘자신의 아이여도 저럴까’하는 의문이 앞선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앞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교통표지판과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문구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차 저차를 피해 다니며 위험천만하게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보자면 그 표지판마저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것이 안쓰러워 손수 데려다 주는 부모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위험을 주면서 까지 무대포로 등굣길 안까지 차를 몰고 들어가는 부분은 그릇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굳이 교문 바로 앞이 아닌 몇 미터 떨어진 넓은 곳에라도 아이를 내려준다면 교문 앞 혼잡이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더욱이 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위하는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요즘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하는 학생들을 접하다 보면 그들이 탈선하는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아울러 편부·편모의 가정환경 그리고 방가 후 학생들이 접하는 여가활용실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럴 듯 최근의 청소년 범죄의 유형과 그 원인은 급속한 인터넷 문화와 사회발전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확대로 인해 매우 복잡 다양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수시로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가해학생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하며 아울러 재비행 방지를 위한 ‘사랑의 교실’ 등 선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피해학생은 절대적인 신분보장으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완화하며 의료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소년법 적용연령의 개정으로 하한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조정, 이른 시기에 보호관찰처분을 받게 했으며 보호관찰에 병합토록 돼 있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활용 확대하는 등의 다양성을 도입했고 단기 보호관찰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최근 범죄예방교실 강사로 초빙돼 일선 학교에서 여론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