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써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지칭할 때 부정부패라는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사전적 의미의 부패란 단백질이나 유기물이 부패균에 의해 유독한 물질과 악취를 발생하게 되는 변화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물학적 당연한 변화를 공직의 부패와 연관시킴으로써 죄의식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무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벼운 징계공무원 32만8335명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치주의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의 차원에서 행해진 특단의 조치라는 점과 정부부터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등의 ‘은전’을 베풀지 않겠다는 천명은 긍정적인 면이 높다. 아울러 대통령이 5년 후에도 징계공무원을 특별사면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곤란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무원 범죄를 양심적·윤리적 차원의 비리로 취급해 이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가하는 것으로 결말지어 왔다. 형법상의 뇌물수수&mid
우리나라는 한때 교통사고 사망자수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최단기에 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교통경찰관의 단속과 더불어 무인단속카메라와 도로표지판, 도로구조 개선 등을 통해 해마다 교통사고와 그 사상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감소 추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교통단속과 더불어 다른 무언가가 필요시 되고 있다. 이제 교통문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통경찰관의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또는 보행자)들의 협조의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협조의식은 단속되었을 때의 교통경찰관에 대한 협조가 아니라 교통경찰의 단속이 있기 전에 마땅히 운전자(또는 보행자)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협조의식이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경찰관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다. 이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법규위반이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또는 보행자)들은 경찰이나 남들의 시선이 있는 곳 외에도 인적이나 차량이 없는 시골 도로 위에서도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협조의식이 있어야 할 것
대학을 졸업하고 아파트 개발을 시행하는 회사에 입사해 근무한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로젝트 실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수원 모 지역의 프로젝트 실무를 담당하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 시행사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건물주들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을 정리·명도해 주는 조건으로 전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토지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으니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 세입자들이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나가지 않아 건물주들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강제퇴거에 나섰다. 그런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보상을 요구하며 철거 등의 현장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임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그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 없이 공공기관과 본인의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철거민 7~8명이 회사에 강제로 밀고 들어와 사무실 집기를 집어 던지고, 여직원의 옷을 찢고, 임직원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취재하는…
어릴때 과자를 먹고 나면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손을 들고 건너게 하는 질서교육을 누구나 한번쯤 부모로부터 받은 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질서의식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망각하고 생활하게 된다. 질서의식의 경시 풍조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해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담배꽁초 또는 쓰레기를 길에 함부로 버려 청소하는 경제적 비용과 음주소란 등으로 인한 주변 이웃의 불쾌감 등 생활속의 작은 질서를 실천하지 않은 피해는 느끼지 못할 뿐 그 결과는 상상외로 크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88서울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를 여러번 치룬 사례가 있다. 국제사회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4위를 했다는 보도보다는 길거리 응원전에 수많은 응원단이 질서를 지키며 응원전을 펼쳤고 경기결과에 상관없이 경기가 끝나자 너도나도 스스로 청소를 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그 결과 질서올림픽, 질서월드컵이라는 칭송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룬 바 있다. 그런데 그 국제적인 행사를 치른 지 10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우리의 공중도덕은 무질서해지고 있다.…
최근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에서 유모차를 끌고나온 주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유모차(혹은 쇼핑카트)를 이용해 쇼핑을 하게 되면 쉽게 짐을 실을 수 있고 동시에 아이들도 동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모차를 이용해 쇼핑을 할 경우 편리함을 추구할 수는 있는 반면에 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쇼핑객들은 지갑이나 가방을 유모차 손잡이 등에 걸고 자유로운 쇼핑을 즐기다 보면 관리가 소홀해 지고 범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뒤늦게야 지갑이나 가방을 도난당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얼마전 남구 관교동 소재 S백화점에서 유모차에 핸드백을 걸어두고 쇼핑을 하던 30대 여성이 핸드백 안 조그만 손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백화점내 CCTV에 피의자의 모습이 찍히면서 신속한 수색으로 검거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범인들은 뜨내기들이 많아 CCTV에 찍힌 얼굴만을 가지고 검거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범인 검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예방을 통하여 범죄의 발생을 막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최선일 것이다. ‘괜찮겠지’라는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아주 경미한 일일지라도 내가 피해
최근 이력이 모든 면에서 중요하게 됐다. 이는 정보를 공유하는 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농산물의 고품질 및 안전성이 화두이다.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생산이력제(tracebility)가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과 함께 수행되고 있다. 생산이력제는 말 그대로 생산 시 재배 과정에서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수확 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생산 이력제 뿐만 아니라 생산 이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유통환경을 알 수 있게 하는 유통이력제가 필요하다. 수확 후 관리란 생산 이후의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고품질로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술이다. GAP 생산 시 물리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미생물적으로 안전하게 생산됐다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이 손상, 부패되고 외부로부터 오염돼 유효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본 상품과 배달 되어온 상품이 다르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점을 명쾌히 해결하려면 유통 이력제에서 그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수확 시 수확 시기는 적절했는가? 수확 후 과실이 육안선별인가, 비파괴선별인가? 당도만 선별한 것인지,
추석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이용해 가족친지와 함께 조상님의 산소를 찾아 벌초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묘지의 대부분은 들판이나 산속 등 양지마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벌들이 서식하기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예전 달리 요즘은 낫보다는 예취기를 이용하여 벌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초 시기가 되면 벌에 쏘이는 사고와 예취기에 의한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벌초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모자, 보호안경, 살충제, 구급약, 붕대 등 간단한 안전장구는 반드시 챙기고 복장은 긴소매 옷과 신발은 등산화 또는 발목까지 올라 온 신발을 준비하고 작업을 해야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벌초 중 벌집이 발견되면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119구조대에 신고하고 벌집 주변에서 멀리 피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중 벌에 쏘이면 가능한 벌집 주변에서 멀리 피하고, 벌침을 카드 등으로 제거하고, 얼음찜질로 독액이 흡수되는 것을 줄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2차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특히 벌초하러 갈 때는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요란한 색상의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예취기 사고는 주로 작업…
경찰청에서는 안양 초등생 납치, 대구 어린이 실종사건 등 어린이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아동안전 지킴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안전 지킴이’ 제도란 경찰과 시민이 협력체제를 구축,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나 동네 주변 문구점, 슈퍼,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 지킴이’ 업소로 지정, 위험에 빠진 어린이들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해 범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흔히 일어나는 어린이들이 돈을 빼앗긴다거나 낯선 사람이 데려가려고 하는 등의 상황에서 어린이들은 주변의 ‘아동안전 지킴이’를 통해 쉽게 도움을 요청해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로는 역부족이다. 언론이나 매스컴, 학교 등에서 ‘아동안전 지킴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동네 ○○문구점, ○○슈퍼가 아동 안전 지킴이로 지정되었고,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필요시 재빠르고 쉽게 이용 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 한 적이 없다. 자신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린 무지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독백이었을 것이다. ‘악법’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고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독배를 마셨다.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는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학자·교과서 등에서 ‘악법도 법이다’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쓰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오류를 낳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게 마련이다. 서기 2세기께 로마의 법률가 도미스 울피아누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왜곡을 공공기관부터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올바른 법의식 표현이나 법질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법질서 개혁은 달랐다. 오늘날 법의 당위성 때문에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 ‘어기면 처벌한다’는 식의 법집행으로는 그 실효
관내 순찰을 돌다보면 보행자가 길을 걸을 때나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중 담배 피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곳에 어김없이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곤 한다. 보행자든, 운전자든 끝까지 쫒아가 보면 십중 팔구는 노상이나 차도에 슬쩍 던져 버리곤 한다.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쓸어담는 환경미화원의 얘기도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담배꽁초를 휙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버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같다며 심지어는 여성 운전자도 버린다고 한다. 연로한 환경미화원의 시꺼먼 얼굴 너머로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우리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기 그지 없다. 경찰은 법질서 확립이란 슬로건 아래 사회 공공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기초질서 확립은 너와 나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거리, 차도 또는 유원지 등에서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분명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의 모습을 전할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수준이 국제사회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여질 때 국가경쟁력도 그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