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발생 후 종종 현장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우스게스러운 말이 있다. 그만큼 교통사고에서 사고당사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속성에서 비롯된 말이 아닌가 한다. 교통사고는 미리 예측하거나 특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지불식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련해 증거수집 등에 소홀하거나 자신의 무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의당 사고 전 자동차의 진행방향, 차량충돌지점, 사고 후 차량정차지점 등을 표시하거나 사고목격자를 현장에서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를 직접 당할 경우,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살핀다거나 사고목격자를 현장에 찾는 일 등 순리적인 조치를 취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누구든지 경황이 없고 당황해 사고상황을 놓치거나 사고충격으로 제대로 기억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 상대방이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계속 펼치거나, 뚜렷한 증거 등이 부족하고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흔히 사고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 플래카드를 게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기탁금(寄託金)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사전적 의미의 기부(寄附)란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정치자금은 누가 기탁할 수 있을까?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는 없으나 기탁은 가능) 누구나 기탁할 수 있으나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다.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기탁금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상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낙하물에는 작은 돌멩이부터 천, 목재, 타이어, 쇠조각, 심지어 의자, 냉장고까지 많고 다양하다.이로 인해 고속도로가 지저분하게 보여 우리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러한 낙하물을 제거하기 위해 매일 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청소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낙하물이 계속적으로 고속도로에 떨어져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되는 하가 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질주한다. 신속한 목적지 도달에는 최상의 도로이지만, 반대로 사고가 발생되면 대형사고로 이뤄지기 쉬운 도로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아무리 작은 낙하물이라 해도 매우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사고의 원인이 되는 낙하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출발전에 자신의 차량에 예비타이어 등 차량의 부착물이 제대로 결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화물차량인 경우 자신의 짐이 튼튼하게 결속되어 있는지? 자신의 차량에서 운전중 떨어질수 있는 물건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도로를 주행해야 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서울, 수원, 기흥, 오산, 동수원, 북수원 등 수도권 6개 폐쇄식 톨게이트(통행권을 근거로 통행요금 정산)에 Hi-pass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Hi-pass(무인 요금 징수 시스템)는 올해 안에 전국에 모두 16곳 46개 차로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도공은 Hi-pass를 통해 수도권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차량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Hi-pass 차로 이용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Hi-pass의 올바른 이용방법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첫째, Hi-pass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OBU(On Board Unit, 차량단말기)를 탑재하고 전자카드를 소지한 차량이다. OBU내에는 전자카드를 삽입하고 Hi-pass 차로로 진입해 Hi-pass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Hi-pass로 진입해 Hi-pass가 미시행 중인 톨게이트로 진출시에는 반드시 전자카드를 OBU에서 분리해 근무자에게 제시하여야만 차후 미납차량으로 등록
뺑소니사고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도주차량을 흔히 일컫는다. 모든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기인해 발생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그러나 과실사고가 아니거나, 교통사고를 인식하고 피해자 구호없이 도주하는 뺑소니사고는 고의범으로 양형에서 처벌이 매우 무거운 것도 한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뺑소니사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어떤 의무를 필연적으로 이행해야 할까? 사고를 낸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을 정차해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다면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질문해 확인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혹시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겠다고 말하더라도 거듭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2007년 7월 24일을 잊을 수 없다. 긴 기적소리가 부둣가를 자극하며 퍼지고 함정의 우현에 도열하여 멀어지는 부두를 응시하며 각오들을 다지고 있는 대원들의 눈빛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영화에서나 한번쯤 보았을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으로 용광로의 철근처럼 달구어진 함정을 바삐 움직이며 ‘바다에서의 안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를 신속히 처리하는 이들이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간혹 접해봤을 조금은 생소한 바로 해양경찰이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바로 이들을 교육시키는 해양경찰학교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교수로 특채된 이후 해경인이면서도 해상에서의 함정근무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신임경찰을 비롯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오면서 일정한 한계에 부딪치며 고민하고 있을 때, 바삐 돌아가고 있는 학교 교육일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되는 신임경찰과 기존 직원의 교육에 좀 더 도움이 되길 희망하는 데에서 학교장님과 교무과장님의 배려로 10여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1501호(제민1호)에 편승해 늘 목말라했던 함상체험
2007년 말이면 전국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달리는 차안에서 논스톱으로 계산하는 하이패스 혜택을 더 많은 구간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이패스 시스템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안에 부착한 후 논스톱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통행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으로 이를 이용할시 톨게이트 통과시간이 최대 7배 정도 단축이 가능하다. 하이패스 개통 후 많은 고객들이 격려해 주셨지만 때로는 초기 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따끔한 충고와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도 많이 듣게 된다. 특히, 이번에 개통한 톨게이트의 경우 하이패스 출구차로에 안전바(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많은 항의를 하고 있다. 안전바는 고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반차량을 줄이기 위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차량진입 감지 후 0.5초내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있다. 간혹, 하이패스 단말기 미장착 차량이나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곳에서 진입한 차량 등이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려 온 차량의 고객들은 안전바가 올라가지 않아 거친 항의를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차단기 운영의 목적과 안전속도 준수에 대해 안내를 하지만 고객들이 조금만 더 시민의식을 가지면
고속도로 갓길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얼마전 새벽 관할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이상으로 갓길에 정차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 확인하던 중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해 앞을 확인하지 못하고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적이 있었다. 이를 비롯해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사망, 부상을 당하는 등 갓길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중 일부는 아직까지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대형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듯하다. 실제로 야간운행을 하다 보면 차량들이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갓길 정차를 하고 있었다. 운전자들은 비상시 갓길 주차에 대비해 안전삼각대를 필히 휴대하여야 하며 안전삼각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차 뒤쪽으로 100m이상 떨어진 도로 위에 세워야 한다. 간혹 운전자들이 도로 옆으로 나와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하거나 차안에 가족들이 함께 탄후 구조요청을 하고 어린 아이나 여성들이 갓길에 앉아있는 경우도 종종 볼수있으나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다. 또한 고속도로 운행 중 차량고장 등으로 긴급 주·정차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갓길에서 떨
며칠전 집으로 가던 중 주택가 도로변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뛰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주택가를 달리는 차가 서행을 하지 않고 달리다보니 사고에 대한 판단이 빠르지 않은 어린이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아파트 단지는 나름의 제한 속도 규정과 과속방지턱 등이 있어 운전자들이 비교적 서행을 하는 편이다. 그러나 주택가는 과속방치턱도, 제한속도 규정도 없어 늘 조심해야 하는 곳이다. 아이들은 요즘 방학으로 인해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 등을 타고 주택가 근처에서 많이 논다. 이렇게 주택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노는데 집중해 있어 차량이 오는지 상황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걸어가는 빨간 신호등이란 말이 있듯이 운전자들은 주택가에서는 30㎞이하로 서행을 해주었으면 한다. 행정자치부에서도 201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각종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거나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 노력들이 2005년 3.4명의 하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는 2.8명으로 줄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 10명 중 8명이 과속차량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2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
얼마전 광주에서 서울을 가던 중 고속도로가 막혀 상당한 지정체를 경험하였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 한참을 지나니 고장난 승용차가 1차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변에는 여러 대의 견인차량들이 있었지만, 고장차량은 견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차량내에서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화가나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견인기사에게 왜 견인을 안하고 있느냐며 물어보았더니, 운전자가 보험사의 무료 견인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견인차량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근 보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도로상에서 안전조치 없이 대기하던 운전자가 후속하는 차량의 충격을 받고 사고 당했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다. 만약 이 운전자도 먼저 도착한 견인차량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면 후속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도나 국도와 달리 고속도로는 시속 100km이상 달리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고장 때문에 고속도로 본선에 정차하든가 휴식을 위해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 것은 응급상황 대처가 일반인보다 훨씬 빠른 도로공사 순찰반 직원이나 고속도로순찰대의 경찰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