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4.4℃
  • 서울 5.0℃
  • 대전 5.7℃
  • 대구 7.4℃
  • 울산 7.1℃
  • 광주 8.0℃
  • 부산 8.3℃
  • 흐림고창 8.5℃
  • 제주 11.8℃
  • 흐림강화 3.6℃
  • 흐림보은 5.4℃
  • 흐림금산 5.9℃
  • 흐림강진군 7.9℃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8.1℃
기상청 제공

[사설]공직선거법 일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대선 후보 지지, 반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엄격하게 적용해 지난 7월 22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UCC 즉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를 UCC 운용기준으로 봉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자세에 대항해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임을 갖고 민주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를 규탄하는 동시에 문제의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수백명의 네티즌들도 참여한 이 모임에서 젊은 시민운동가와 네티즌들은 “공직선거법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터넷 언론은 언론기관으로서 기자들이 주요 정부 부서에 출입하며 취재를 하고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은 물론 언론관련법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개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한 대선 관련 지지 및 비판 활동을 모조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터넷 부문에서 세계 최강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네티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원리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하는가? 전자도 후자도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중요하므로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공정한 선거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국민은 선거일 전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180일 전까지만 의사표시를 하라는 주문은 180일 이후에 입후보자들의 신상 및 발언과 관련하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사태가 발생해도 입을 봉해야 한단 말인가? 언론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과 휴대폰 문화가 시시각각 외연(外延)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낡은 발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공직선거법 제93조가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느냐의 여부를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하여 국민이 귀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