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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북 인도적 지원법(안)’ 의 국회 발의

통일운동 단체인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은 지난 4일 전문가 포럼을 열고, 그동안 준비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의 국회 대표 발의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도 유명한 반공주의자이다. 그는 지난 여름, ‘신 대북 정책’을 입안, 자신의 소속 당에 제출함으로써 반공주의자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인물이다.

법륜 스님은 이 법안의 제출 동기를 “북한이 인도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식량난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늘 충분하지 못했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어떠한 정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향후 3년 내지 5년간 한시적으로 북한의 취약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 문제는 인도주의적 입장뿐만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는 여·야, 진보·보수, 이념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가장 1차적인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 재단의 취지를 정형근 의원이 공감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그동안 ‘퍼주기’라는 고약한 단어가 등장한 것은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대북 지원이 나쁠 이유가 없다”며 찬동을 표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도 “북한의 식량난 지원에 정부가 50만 톤에서 70만 톤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 의원이 200만 톤까지를 생각하니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 의원의 안에 지지 의사를 보였다.

이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한시법인데다 북측과의 합의가 없다는 지적 등이다. 아무리 민족적 애정과 명분이 강하다 해도 북측이 거부할 경우 남측 일방적으로는 북녘 동포를 도와줄 수 없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비록 북한이 다른 실체이긴 하나 통합을 이뤄 나가야 할 관계라는 점에서 특수하다”며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법안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것임을 약속했다.

우리는 반공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이 최근 괄목할 정도로 변해 가는 것을 목격한다. 불교 용어로 보자면 세상은 무상(無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고 있다. 어떤 이념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 같은 민족인 남측의 대북 인식이 먼저 바뀌면 북측도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 대북 지원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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