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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애인교육법 제대로 시행하라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1년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229명 동료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 교육법)안이 통과되었다.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단식농성과 삭발식 등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지난 3년간의 피눈물 나는 몸부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8년 5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고 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 가는 뜻깊은 날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령을 면밀히 뜯어보면 정부가 떠맡아야 할 장애인 교육에 관한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뒤로 물러나 나몰라라 하고 있다. 권한을 위임 받은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날부터 법률이 시행되는 데도 장애인 교육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다.(본보 5월 26일자 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위임한 사항은 특수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서비스 지원 방안 등으로 이는 장애인 단체가 그간 끊임 없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해왔던 사안이었다.

장애인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장애인교권연대는 전국 조직과 연계해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교육법이 2009학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후속과제를 조속히 추진, 확정하라고 촉구하고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 같은 기구를 민·관 합동으로 설립해 논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그간 장애인 단체들은 시행령 제정을 위해 민노당 최순영, 한나라당 나경원 국회의원 등이 공청회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이 정부가 예산과 인력문제 등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점을 들어 시행령이 즉각 제정되고 또 장애인 교육예산이 총예산의 6%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움직임을 꾸준히 벌여 왔었다. 특히 최순영 국회의원은 본지 특별기고를 통해 장애인 교육법의 중요성을 누누히 강조해 왔다.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막중한 업무를 떠 맡게 된 만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지 못한 사항들을 별도의 운영계획 등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애인도 우리 가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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