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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조망권

안병현<논설실장>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한강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소송에 대한 한강조망권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저층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인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 건축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6층을 초과하는 건물공사는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30여년 동안 산비탈에 있는 동북향 집에 산 이유는 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바라봐 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였다”며 “한강 경관은 질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한강조망 이익은 사회통념상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조망권과 관련한 주민들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중인 NHN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28층 높이의 ‘분당 NHN 벤처타워’ 기공식을 지난해 6월 가졌으나 사옥부지와 70여m 떨어진 주상복합 아파트 미켈란쉐르빌 입주민들이 ‘광교산 조망권을 해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조망권을 대체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성북동 3-38번지 일대에 대한 ‘성북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류했다. 북한산국립공원과 성북동길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전용주거지역에 인접한 구릉지 지역이어서 북한산 및 서울성곽의 조망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정안을 보류한 것.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 아파트 4개동 주민들은 인근에 공사중인 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4개동과 또 다른 15층과 22층 규모(6개동)의 아파트가 완공되면 광교산 조망권이 침해 당한다며 주민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다. 조망권과 관련한 수원시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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