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5조와 15조는 국회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개원식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라며 만장일치로 만들어 놓은 이 국회법이 18대 국회에서 법정기한인 지난 5일 개원식을 갖지 못함으로써 지켜지지 못했다.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한 탓이다.
이들 야 3당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쇠고기 재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많은 국민은 야권의 국민건강을 위한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국회법을 스스로 무시하고 원 구성을 외면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서 국민적 지탄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뽑아준 민의를 무시한 옳지 않은 처사일 뿐 아니라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모인 이들이 민심을 대변해 머리를 맞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다. 그러나 18대 의원들은 첫날부터 의무를 팽개쳐버린 셈이 됐다.
18대 국회가 출범조차 못한다면 민의의 대표라는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산 수입 쇠고기로 성난 민심은 연일 거리로, 인터넷으로 향한다.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간 이유는 정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들끓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다. 이런 민심을 반영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국회다. 국회가 토론과 입법을 통해 국민의 민심을 수렴하고 반영해 국민을 돕고 지원해야 한다.
국회 등원을 거부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당론에 따라 서울 한복판 촛불집회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국민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헌법상의 공당이자 제1야당이며 한나라당을 대신할 대안 정당이다. 헌정제도의 틀 안에서 국사를 논하는 것이 공당의 본분이고 책무다.
이런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 올바른 길은 본분으로 돌아가는 데서 비롯된다. 국회의원들이 촛불시위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보기에 딱하고 민망스럽다. 그런 행위는 국회의원의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 법과 제도에 따라 선출된 공직자는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유권자를 대변해야 옳다.
지금 18대 국회에는 민생 관련 법안과 기업활동 지원, 공기업 개혁 등 처리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